“아내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 손위 동서 살해한 농장원 무기교화”

북한 최고재판소. /사진=연합

자신의 아내를 결혼 전부터 장기간 상습 성폭행해온 손위 동서(아내 언니의 남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교화형이 선고됐다고 내부 소식통이 8일 전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명천(군)에 거주해온 30대 농장원이 처(妻) 언니의 남편을 살인해서 최근 무기교화형에 처해졌다”고 전해왔다.

이 농장원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서야 아내가 형부의 협박으로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해온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언니 집에서 더부살이를 해온 농장원의 아내가 결혼 전부터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임신과 중절 수술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면수심의 이 형부는 처제가 결혼한 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폭행했으며, 최근 잠자리를 거부하는 아내를 추궁해 남편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다고 한다. 

소식통은 “화를 참지 못한 남편은 그놈(손위 동서)을 죽여야만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면서 “9월 중 처형네를 초대해 두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국그릇에 몰래 쥐약을 넣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살해된 손위 동서는 밥을 먹고 난 직후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병원에 실려갔으나 거품을 물고 쓰러진 후 깨어나지 못했다. 

남성의 갑작스런 죽음에 의문을 가진 부인이 보안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부검 후 쥐약을 먹은 사실이 밝혀져 함께 식사한 가족을 심문해 결국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사건 발생 3개월 만인 이달 초 법원은 살해된 남성의 죄가 있지만 계획적으로 살해한 범죄의 과오가 크다며 무기교화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