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적소유권보호 제도 강조…대외무역 개방 대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이 14일 지적소유권보호제를 강조하는 기사를 실었다. / 사진=노동신문 캡처

북한 매체가 지적소유권보호 제도를 강조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김철웅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연구사의 ‘지적소유권보호 제도를 완비 하는 것은 경제 강국 건설의 필수적 요구’라는 글을 통해 ”지식 경제는 산업 부문과 과학 연구 부문들 사이의 경제 기술적 련계(연계)를 보다 긴밀히 하고 지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효과 있게 활용한다”며 “새로운 첨단 산업을 더 많이 창설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과 법률적 환경이 갖추어져야만 공고히 유지되고 지속해서 발전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사는 이어 “발명, 공업도안, 상표, 저작물 등 지적 재산의 창조와 보호, 류통(유통), 리용(이용)이 바로 지적 창조 순환이다”며 “지적 창조 순환을 위한 사회 경제적 환경과 조건이 전 사회적 범위에서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착된 것이 다름 아닌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북한은 개인의 재산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강조해왔다. 다만 북한은 지적재산권이란 표현 대신 지적소유권이라고 칭해왔다.

북한은 1948년 ‘제헌 헌법’에서 “저작권 및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제20조)”고 했으며 1998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제74조)”고 규정했다.

이를위해 북한은 ‘발명총국’, ‘공업도안처’, ‘발명심의소’ 등이 지적재산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형법(제117조)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이나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우리보다 5년 앞선 1974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했고, 1980년 각국 상표의 국제 출원을 규율하는 국제조약인 마드리드 협정에도 가입했다.

예전부터 법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명시해 온 북한이 새삼 지적재산권의 법적 완비를 주장한 것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 대외 무역 개방을 염두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가 개방될 때 외국과의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 문제가 발생했었다. 북한이 이런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도 재정비를 강조했을 수 있다.

북한은 지난 9일 노동신문에서도 량성현 발명총국 실장의 ‘지적 소유원과 발명’이라는 글을 통해 지적재산권 문제를 잘 알고 자기 단위의(사업장)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이 지식과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지적재산권보호제도를 강조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 연구사는 이날 기고 글에서 “(나라 경제를) 지식 경제로 일신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관계를 지식과 정보를 기본 생산 수단으로, 지적 재산을 전략 자원으로 하는 지식 경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를 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 내부에서 정보 자원 관리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동신문은 지난 9일 “정보 중심(데이터센터)은 정보의 수집과 분류, 저장, 가공, 보급 등 정보 자원을 기초로 하는 다양한 업무들을 실현할 수 있는 정보 보급 중심, 정보 체계 관리 운영 중심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며 “방대한 규모의 정보 자원을 사회 발전에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장악, 관리하고 유통할 수 있는 정보 중심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