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 돼지고기 유통금지에도 농촌에 직접 나가 판매 시도

돼지고기 가격 1kg에 6000∼7000원 대로 급락

북상협동농장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자강도 북상협동농장 위치(빨간색 원). /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북한 북부지방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당국이 이 지역 시장에서 돼지고기 유통을 금지시켰다. 이와 함께 ‘열병에 걸린 돼지고기를 먹으면 병에 걸린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1만2천 원(1kg)에서 6천∼7천 원 수준으로 급락했다고 내부소식통이 9일 알려왔다.  

당국은 북부지방에서 돼지고기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유통업자들과 사육 농가들은 이미 도축한 고기 위주로 하락한 가격에 몰래 판매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본지가 이미 ASF 발병 정황을 파악해 보도한 함경도에서는 돼지고기 가격이 일부 5천 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함경북도) 청진의 여러 시장에서 돼지고기가 개인적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잘 받아도 1kg에 7천 원이 안 된다”면서 “어떻게든 팔아넘기려고 농촌까지 가지고 나가 판매를 한다”고 말했다.

돼지를 기르던 농가에서도 돼지 가격이 하락하자 판매를 보류하고 있지만, 일부는 사육 부담과 질병 전염 가능성을 우려해 키우던 돼지를 차에 싣고 나가 농촌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에서는 새끼돼지를 반 년에서 일 년 정도 키워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은 당국의 눈을 피해 야간에 돼지를 이동시키고, 필요할 경우 돼지고기를 사들인 농가에서 직접 도축을 해서 판매하는 방법을 쓴다고 한다.

소식통은 “농촌 지역은 모내기철이라 바쁘고 일이 고되다 보니 돼지고기를 싼 가격에 팔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다”면서 “돼지열병에 대한 소식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돼지고기 판매 대금으로 현금 외에도 식량을 받아올 수 있고, 가격도 도심 장마당보다 높은 7천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농촌 판매를 선호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