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軍 소속 자가격리 위반자 ‘불명예 제대·출당’ 조치

조중우의교(압록강철교)를 통해 북한 신의주에서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으로 넘어오고 있는 차량. /사진=데일리NK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에 따라 격리조치된 북한 무역일꾼들이 무단으로 이탈해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28일 데일리NK에 “이번 달 초 (평안남도) 평성에 있는 국경경비사령부 군인숙박소에 격리된 무역관계자들이 무리(단체)로 처벌됐다”며 “사유는 격리 기간 중 자유행동을 벌였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업무차 국경에 다녀온 후 발열 증세가 있어 군인 숙박소에 격리된 이들이 규정을 어기고 시설을 무단이탈해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다.

소식통은 “이들은 격리 기간에 거리 두기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가족, 친지들과 만나고 식당에 가기도 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가 꼬리가 밟혔고 결국 전원 책벌 제대, 출당 조치됐다”고 말했다.

군인 신분인 국경경비사령부 소속 무역일꾼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아 불명예제대 조치를 당했다는 이야기이다.

북한군은 하전사(사병)나 군관(장교)이 처벌이나 책벌을 받으면 각각 ‘생활제대’, ‘과오제대’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방역지침 위반을 이유로 불명예제대를 시키고 여기에 출당까지 시키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자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북한은 핵심 간부도 예외 없이 비상 방역 지침 준수를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위반자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이달 초 본지에 비상 방역체계에서 상황에서 당국이 이전과는 다르게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다면서 지역 고위급 간부의 권력이나 특혜도 전혀 안 통한다고 말한 바 있다.(▶관련기사 : 핵심 간부도 예외 없어, 코로나 비상방역 준수 지속 강조)

당시 소식통은 “비루스(바이러스) 방역과 관련해 자그마한 탈선이라도 보이면 그 대상이 도급 간부라고 해도 처벌은 면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주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도 비상 방역사업과 관련한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비상설)의 지휘와 통제에 무조건 절대복종하는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한다면서 비상 방역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한다고 연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초 국가비상방역사업총화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유입을 막기 위해 세계적으로 병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국가 비상 방역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올해 초 비상방역체계를 선언하면서 하늘, 지상, 바닷길을 모두 통제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최장 40일 동안 격리조치하는 등 강력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