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나 힘으로 거주지 인근 부대배치 군인 불명예제대 시킨다

지난 2016년 북한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당 창건일(10·10) 행사 참가 중인 군인들의 모습. /사진=데일리NK 자료사진

북한에서 군관이 아닌 일반 병사들이 군복무를 자신의 본래 거주지 주변 부대에서 하고 일부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현상까지 발생하자 군 당국이 생활제대(불명예제대)를 포함한 강력한 근절 지시를 내렸다고 내부 소식통이 19일 알려왔다.

평양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에 “최근에 병사들 속에서 자택을 가까이에 두고 부모가 있는 집에 들락거리거나 집에서 아예 자숙(숙식)하면서 군 복무하는 병사들이 나타나 강력한 방침을 내려 대책 세우기에 나섰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시 부대에 복무하는 한 신입병사가 군복무를 하면서도 집에 자주 방문해 며칠씩 지내고 가거나 출퇴근하는 장면이 주민들에게 목격돼 의견이 제기됐고, 군 당국에서 조사에 들어가 부대배치와 근무에서 특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북한에서 군 복무는 원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하도록 하고, 특히 간부집 자식들은 휴전선 민경부대 근무를 우선해왔다. 그런데 최근 군대 식량 사정이 열악해지면서 군사동원부(우리의 병무청)를 매수해 자녀들을 집 근처 부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현상이 많아졌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군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허약이나 다른 질병으로 고통 받는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면서 “간부는 힘으로, 돈주들은 돈으로 군사동원부나 인민무력부 간부들을 매수해서 부대배치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부대배치 특혜는 2000년대부터 은밀히 이뤄져왔고, 이들은 주로 평양 등 대도시에서 집 주변에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군 당국은 이를 바로 잡기위해 이들이 군사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제대 후 간부로 발탁되는 데만 활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적발 시 생활제대를 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생활제대를 한 제대군인은 간부로 진출이 어렵고 직장 배치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북한 군은 절도나 도박 등으로 적발되면 생활제대보다는 교양소 등지에서 노동단련을 하는 처벌을 해왔지만,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인민무력부는 방침 접수로 집근처와 부대가 가까이에 있는 군인들을 조동(전출)시키는 한편 돈이나 권력에 매달려 이를 동조하는 군사동원부나 인민무력부의 군 간부들에 대해서도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도 강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