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이 4살 어린이 집단체조 참가 밝혀…아동권 침해 자인”

로동신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기사를 분석해 인권 침해사례를 기록한 보고서가 25일 발간됐다. / 사진=열린북한 제공

북한은 스스로 ’지상낙원‘이라 칭하며 인권유린이 없는 나라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주요 매체 중 하나인 노동신문에 다수의 인권 침해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신문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노동당의 기관지인 만큼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국제반인도범죄철폐연대(ICNK) 사무국 열린북한은 25일 발간한 ‘로동신문이 폭로하는 북한의 인권실태’ 보고서를 통해 “노동신문을 분석한 결과 사회권 규약(ICESCR) 위반사항 중 근로권 관련 침해 사항이 가장 많이 발견됐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관련 규정과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관련 규정인 ICESCR 6조와 7조를 무시하는 작업 현장 묘사가 빈번히 등장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노동신문은 극한의 작업 현장에서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북한당국은 노동신문을 통해 ‘투철한 충성심’과 ‘지시’를 관철, 국가계획량을 달성만 강조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 재발 방지 또는 안전장비 도입 등을 위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북한은 건설 등 국가 주요 사업에 속도전을 강조하며 건축 공기를 단축하는 것을 주요 성과로 강조해왔다. 속도만을 강조한 무리한 공기 단축은 부실공사로 인한 건물 붕괴, 안전대책 미흡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 및 부상 등 끊임없이 사고를 불러 일으켜 왔다.

또한, 보고서는 노동신문에 기사 중에는 아동권 침해에 대한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대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훈련 상황을 설명한 노동신문 기사에는 4세와 5세 아동의 참여 소식이 담겨 있었다”며 “‘스르르 감겨지는 눈을 서로서로 손으로 떠 올려주며’라는 설명에서 아동들이 늦은 밤 진행된 훈련으로 인해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는 아동 착취 금지와 보호 의무조항을 무시한 행위로 사회권규약 10조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조선소년단창립 73주년을 경축하는 사설에는 ’원수님의 뜻을 받드는 데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할 일념 안고 삼지연군 꾸리기를 비롯한 대 건설 전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문장도 등장한다”며 이는 아동들에게 현금과 현물을 착취하고 노력동원하는 것은 2017년 아동권리위원회의 지적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아동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는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7년 북한의 제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권은경 열린북한 대표는 “노동신문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건설 현장 등 노동 현장의 ‘안전’ 인식이 형성돼 있지 않은 정황이 파악됐다”며 “향후 한국 정부 및 유엔 관련 기구들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안전’과 재해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지원 전략을 동시에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노동신문에서 ‘전쟁이나 폭력 선동이 될 증오 고취 금지’한 자유권규약에 대한 위반 사항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로동신문 국제면 기사 대다수가 자유권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주민들의 적개심 고취를 위해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 한국, 현재의 일본 그리고 일제시대의 일본을 통틀어 적대국의 꼬리표를 달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