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북한의 매춘… “사우나서 성매매, 도박까지”

북한 여성 성매매. /사진=데일리NK

북한 당국이 성매매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사우나를 중심으로 불법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불법 도박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30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한증탕(사우나) 내에서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를 할 수 있어 돈 많은 사람이 자주 찾는다”며 “한증탕은 1인실, 2인실, 가족실, 대중탕의 구조로 되어 있어 비용만 제대로 지급하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북한에는 2012년 중국의 사우나를 모방한 평양 ‘류경원’을 시작으로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개인이 지방의 편의봉사관리소나 편의협동조합에 자금을 투자해 한증탕을 건설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소식통은 “한증탕이 순수한 위생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닌 불법 봉사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며 “신의주(평안북도), 평성과 개천(평안남도) 등이 도박, 성매매가 가장 성행하는 지역으로 소문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소식통은 “성매매 비용은 나이, 얼굴, 봉사 수준에 따라 다르다”며 “보통 1~10달러까지고 신의주, 평성, 나선, 청진, 함흥, 평양은 20달러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성매매는 1990년대 중반 식량난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30, 40대 여성들이 성매매에 나서 급격히 퍼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북한 사회에 급속한 시장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일부 여성이 매춘으로 빠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 당국도 성매매의 심각성을 인지해 처벌을 강화하고 일부 관련자들을 공개처형을 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해왔다. 실제 본지는 2014년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던 남성 두 명이 공개 처형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북한 혜산서 성매매 알선 두 남성 공개총살 당해)

그러나 공개처형은 매우 단적인 사례이며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보안원들이 뇌물을 받고 성매매를 눈감아 주거나 단속에 앞서 성매매 조직에 정보를 알려줘 단속을 피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단속이 되더라도 뇌물을 받고 풀려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한다.

소식통은 “단속에 걸리면 남성들은 무조건 교화형이고 여성들의 경우 3~6개월 정도의 노동단련형을 받아야 하지만 뇌물로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법의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하고 법 집행자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곤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형법(249조, 매음죄)에 성매매를 적발시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의 노동교화형을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 단속된 성매매에 여성들의 경우 상당한 인권 침해를 받으며 재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이 다시 성매매로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식통은 “(성매매 여성이) 보안서(경찰)에 잡히면 온갖 인권 모욕을 받으며 얼마 안 되는 돈을 다 회수당하고 자기 살던 지역으로 쫒겨난다”며 “이들은 살길이 없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다니며 성매매를 하고 새로운 곳에는 텃세를 당해 고통스러운 상황이 연속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