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방중 후 밀수 기승… “광물 주고 기름 받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7~10일) 이후 북중접경지역에서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북한 당국 차원에서 밀수에 개입해 광물과 석유를 주고받는 것으로 전해져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강도 소식통은 14일 데일리NK에 “최근 혜산광산(마산동)에서 생산되는 동정광과 연·아연정광이 중국으로 대대적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 방중 이후 밀수 단속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경향”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강성무역회사와 연운회사, 미림회사 등이 당국으로부터 광물수출권을 받아 광산 측과 개별 노동자들로부터 정광(불순물을 제거해 품위가 높아진 광석)을 사들이고 있다. 이들 회사는 정광 1kg을 6위안에 사들여 100t이 되면 중국으로 실어 나른다고 한다.

소식통은 “김 위원장 방중 이후 상당히 많은 광석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혜산광산 주변 주민들은 먹고살기 위해 개별적으로 정광을 캐거나, 몰래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북한 군부 산하 후방총국과 8총국, 대남연락소 등도 마산광산(혜산시 강구동)에 주둔하면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중국에 광물을 수출하고 디젤유와 휘발유 등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또 다른 양강도 소식통도 “최근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국경초소의 도움을 받아 무역을 진행하는 현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수출하는 주 품종은 70%가 연·아연·중석·구리· 몰리브덴·마그네시아 클링커·금·은 등 정광과 목재·약초 등이며, 수입품은 밀가루· 콩기름·설탕 등 가공식료품과 일부 자동차·오토바이 부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식통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무역을 ‘국가밀수’라고 부르는데, 양강도 혜산에 본사나 지부를 둔 약 30개 정도의 무역회사가 모두 국가밀수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에는 평일에 북한 세관을 통해서도 광물이 넘어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북한 국가기관이 직접 광물 수출에 관여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는 북한 당국이 주도적으로 밀수에 나서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처럼 광물을 수출하는 것은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에서 석유를 몰래 들여오고 있는 것 역시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실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6년 11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산 은·동·아연·니켈 등의 광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듬해 채택한 결의 2397호는 북한의 석유 정제품 수입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혜산광산 동정광의 품위(순도)는 52%를 넘어 중국 광물회사들이 투자나 합영을 꾀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 동정광의 품위가 20%대인 것과 비교하면 헤산광산에서 생산되는 동정광의 품위는 두 배를 훨씬 넘는 수준인 셈이다.

북한산 정광의 원료 대비 생산 효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 조만간 대북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중국 기업들이 일찌감치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