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방북, 무엇이 문제인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재방북이 드디어 가시화되고 있다. 4월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18차 남-북 장관급회담에 참석했던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누군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북측 인사로부터 김대중 씨의 6월 재방북을 수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 장관은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통일부가 창구가 되어 북측과 김대중 씨의 재방북 조건과 절차를 실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김대중 재방북의 첫째 난관- 김일성 시신 참배문제

김대중 씨의 재방북 절차를 위한 남-북간의 실무협의에 난관이 있다. 가장 큰 복병은 죽은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소위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문제다. 북한 김정일 정권의 그 동안의 행보는 북한이 평양을 방문하는 남한 인사들, 특히 정부 고위관리들의 ‘금수산기념궁전’ 참배를 실현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문제는 6년 전 김대중 씨가 남한의 현직 대통령으로 평양 방문을 추진할 때도,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임동원 씨의 주장에 의하면 마지막 순간에 철회했다고 하지만, 북한측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사안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부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평양 순안공항으로부터 숙소인 ‘백화원’으로 이동하는 길에 김정일과 같은 차에 동승했던 김대중 씨가 실제로는 도중에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의혹을 증폭시켰던 일도 있다.

북한은 작년 8월15일을 전후하여 서울에서 있었던 소위 ‘8.15 민족대축전’에 참가했던 대표단이 동작동의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깜짝 쇼를 연출했다. 분명히 ‘반대급부’를 노린 계산된 깜짝 쇼였다. 이같은 북한측의 행동은 의문의 여지가 없이 ‘반대급부’의 차원에서 남한 인사들의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실현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 투자’의 냄새를 물씬 풍기는 행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평양에서 있었던 제18차 장관급회담에서도 북측은 이른바 “상호 방문지 제한 철폐” 요구라는 형태로 이 문제를 끈덕지게 거론했고 그 결과가 공동보도문 제1항에 담겨졌다.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장관급회담이 끝나자마자 “공동보도문의 합의사항 가운데 제1항이 무엇보다도 먼저 구체화되고 실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문제의 ‘금수산기념궁전’ 참배에 대한 제한이 무엇보다도 먼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그동안의 경위는 김대중 씨의 재방북이 실현될 경우 북한이 그에게 ‘금수산기념궁정’ 참배를 요구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그렇게 나올 경우 김대중 씨가, 그리고 남한의 노무현 정권이, 과연 그 같은 북한측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다.

남한의 친북ㆍ좌익 세력들은 서울 행사에 참가하는 북한 대표들의 동작동 ‘국립묘지’ 참배와 평양을 찾는 남한 인사들의 ‘금수산기념궁전’ 참배를 ‘등가(等價)화’시킴으로써 문제의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수용을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여론몰이를 시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등가화’는 어불성설이다. 두 곳은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 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동작동 ‘국립묘지’는 글자 그대로 호국영령들이 안장된 곳이다. 반면 평양의 ‘금수산기념궁전’은 국가분단은 물론이고 6.25 전란의 주범이고 북한의 2천3백만 동포들에게 북한판 ‘수용소군도’의 지옥생활을 강요하면서 수백만명을 굶겨 죽인 독재자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이다.

북한과 남한 내의 친북세력은 1992년 남-북이 합의하여 발효시켰으나 북한이 외면하여 휴지로 만들어 버린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를 근거로 북한의 “상호 방문지 제한 철폐” 주장의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시도는 부당하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의 “상호 체제 인정ㆍ존중” 합의에 남한이 북한의 독재체제를 용납하고 수용한다는 의미는 담겨져 있지 않다. 이 조항에 담겨진 의미는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분단관리를 위한 대화상대로 북한의 존재를 있는 체제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북한과 남한 친북세력은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대표들의 서울 ‘현충원’ 참배를 연출함으로써 ‘상호주의’ 차원에서 문제의 ‘금수산기념궁전’ 참배의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시도 역시 부당하기는 마찬가지다. 굳이 ‘상호주의’ 차원에서 말한다면 북한 사람들의 ‘현충원’ 참배에 대한 반대급부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평양 근교 대성산에 위치한 소위 ‘열사릉’ 참배 정도지 결코 ‘금수산기념궁전’ 참배까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어째서 이처럼 남한 인사들의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관철에 집착하는가? 그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북한의 노림수는 이를 통해 남한 국민들을 상대로 김일성 우상화의 수출을 꾀하면서 김씨 세습왕조의 정당화라는 부수입을 챙기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문제의 ‘금수산기념궁전’ 참배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이같은 명백한 사리에도 불구하고 만약 남한의 노무현 정권이 김대중 씨의 재방북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김 씨의 ‘금수산기념궁전’ 참배를 수용하려 한다면 애국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러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김 씨의 재방북을 허용할 수는 없다.

◆6.15 공동선언 제2항은 위헌 -원천적 무효

김대중 씨의 재방북이 현실화되려 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짚어져야 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소위 6.15 ‘남-북 공동선언’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과 합치하느냐는 문제다.

6.15 선언에 대해서는 그 동안 주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관련하여 위헌론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6.15 선언은 문제의 제3조와의 갈등보다 더욱 심각한 헌법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문서다. 6.15 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의 특정 조항에 저촉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그 자체와 충돌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①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조②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이 ‘자유민주주의’임을 명시하고 제4조에서는 앞으로 실현될 통일조국의 국가이념도 ‘자유민주주의’로 못 박아 놓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제11조②항). 이어서 헌법은 제8조①항에서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정당제도는 ‘복수정당제’임을, 그리고 ②항에서 모든 정당은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③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대한민국 헌법의 여러 조항들은 한 가지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체제 하에서 공산당의 존재는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에서 공산당은 ‘창설’될 수도 없고 만의 하나 ‘창설’이 된다 하더라도 헌법 제8조③항에 의거하여 당연히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서 찾아야 한다. 북한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 북한 헌법은 제1조에서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그리고 제3조에서 북한의 주권이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와 근로인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계급노선을 견지”(제12조)하고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상동)하며 “군중노선을 구현”(제13조)하고 “근로대중의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제29조)하며 “모든 사람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건설자로 만들고”(제40조) “사회주의 교육을 통하여 후대들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우는”(제43조) 나라다. 이 헌법에 의한다면 북한은 한 마디로 ‘계급주의’에 기초한 전형적인 공산국가다.

북한 헌법에는 보통 사람들에 의하여 흔히 간과되고 있는 조항이 있다. 북한 헌법 제11조다. 이 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위에 조선노동당이 군림하는 이상한 나라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실체를 이해하려면 조선노동당이 어떠한 정당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선노동당의 ‘규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조선노동당 ‘규약’은 그 ‘전문(前文)’에서 조선노동당이 “자본주의 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노동계급 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임을 명시하고 있다. ‘규약’에 의하면 조선노동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고 “모든 당사업의 기본원칙으로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하며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테리화를 추진”하게 되어 있다. 나아가서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것”이고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공산주의 사회로 건설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적화통일’이 조선노동당의 ‘최종목적’이다. 최근 정체불명의 사이비 ‘주체사상’으로 분식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선노동당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공산당이다. 북한은 바로 이 같은 조선노동당의 일당독재 체제 하에 있는 나라인 것이다.

6.15 선언 제2항에서 김대중 씨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과 이른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에 합의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높은 단계의 연방제’나 마찬가지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연방제’라는 사실이다. ‘연방제’에 관하여 북한과 남한 친북세력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배분”에 관한 둔사(가령 “과도적으로 국방권과 외교권을 지방정부가 행사하게 한다”는 식으로)로 분식과 호도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북한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도 남-북한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단일화된 주권’을 행사하는 ‘중앙정부’가 창립되고 남-북한은 ‘주권이 박탈된 지방정부’로 지위가 전락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연방제’ 하에서 남-북한은 별개의 ‘주권국가’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 것이다.

‘연방제’ 하에서는, ‘낮은 단계’이건 ‘높은 단계’이건, 북한도 ‘하나’가 된 ‘연방국가’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연방국가’에서는 공산당이 조선노동당이 상부구조가 되는 공산국가인 북한이 최소한 대등한 ‘지방정부’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더군다나 ‘연방국가’의 ‘중앙정부’에도 북한은 최소한 1/2 또는 그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그 구성에 참가하게 된다. 당연히 공산당인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연방국가’ 안에서 합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문제는 이것을 대한민국의 헌법이 용허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같은 일은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체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현재의 시점에서 공산당을 불법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제4조를 통해 향후 통일이 이루어질 때도 공산당은 불법화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체제에서 남-북한의 ‘연방제’ 통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가지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먼저 개정되어 공산당이 합법화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북한의 공산체제가 무너져서 북한에서 먼저 공산당이 불법화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가까운 시일 안에 이 두 가지 일 중에서 그 어느 하나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최소한 그 같은 일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분명해진다. 대한민국 헌법이 먼저 개정되지 않거나 북한체제의 변화가 먼저 발생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6.15 선언의 제2항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씨는 2000년 6월15일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는 김정일과 결코 합의할 수도 없고 또 합의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지고 합의한 것이 된다. 6.15 선언의 제2항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방북 보다 급한 것은 ‘국가반역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추궁

문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2000년 6월15일 평양에서 김정일과 문제의 6.15 선언에 합의했을 때 김대중 씨의 신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인 그에게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책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66조②항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함께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은 제69조에서 대통령에게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 준수”를 선서하게 하고 있다. 비록 헌법이 같은 제66조③항에서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 같은 의무는 어디까지나 “헌법 준수”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화 되는 것이다.

따라서 6.15 선언 제2항에 관하여 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 김대중 씨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가 굳이 문제의 제2항을 김정일과 합의하기를 원했다면 그는 마땅히 그에 앞서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공산당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어야 했었다. 대한민국 헌법이 사전에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는 김정일과 문제의 제2항을 합의하는 것이 불가능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씨는 현직 대통령으로 헌법위반이 명백한 6.15 선언 제2항을 김정일과 합의함으로써 그가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형법 제91조1항의 “국헌문란죄”를 범하는 행위다. 국가반역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6.15 선언 발표 후 6년이라는 긴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이같은 중대한 문제가 대한민국 헌법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물론 헌법학자들에 의하여 전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일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헌법의 핵심이 되는 토대가 이렇게 유린되었는데도 말이다. 지금이라도 늦은 일이 아니다. 김대중 씨의 재방북이 실현되기에 앞서 친북ㆍ좌익세력의 장중에 들어가 있는 노무현 정권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민간의 헌법학계에서는 6.15 선언 제2항이 공산당을 불법화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공론화하고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때까지는 김대중 씨의 재방북을 유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을 살리는 것이 먼저다. 김대중 씨가 평양을 다시 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다. 만약 헌법학계의 공론이 6.15 선언의 제2항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씨가 김정일과 이에 합의한 것은 형법상의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데로 모아진다면 김대중 씨에게 그의 재방북에 앞서 먼저 이 같이 중대한 국가반역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이 일의 올바른 순서가 아닐 수 없다.

이동복/ 15대 국회의원, 前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