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한국 정부, 北인권단체에 대한 위협 중단해야”

국제사회가 정부에 북한인권 NGO에 대한 사무감사와 점검을 중단할 거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HRW 홈페이지 캡처, 연합

국제사회가 통일부의 북한 인권 관련 단체의 사무감사와 점검을 우려하고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31일 “한국 정부가 명백히 위협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인 특별 검사를 내세워 북한인권 활동가 단체를 겨냥하고 있다”며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일부 단체의 행동으로 인해 한국 정부와 일부 운동가들 사이의 긴장은 크게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통일부는 25개 통일부 등록법인 사무 검사와 비영리민간단체를 점검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HRW는 “북한인권 문제나 한국 내 탈북민 사회통합에 초점을 둔 단체들이 사무 검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이처럼 모든 단체의 등록 상태를 검토하겠다는 갑작스러운 결정은 이례적이다”이라고 꼬집었다.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HRW 아시아 부국장은 “한국 정부는 특정 시민 사회 단체를 지목한 규제 협박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북 전단에 대한 논란이 북한당국에 인권을 존중하라며 압박하는 다양한 시민 사회를 위한 지원과 보호의 필요성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특정 그룹에 대한 위협은 국가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존중을 손상시킨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과 다른 많은 진보 지도자들이 과거 한국에서 성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그 민주주의의 유산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통일부에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날(30일) 이번 사안에 대해 통일부와 화상 면담을 한 오헤나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한국 정부의 규제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단체와 대화할 때까지 이들에 대한 조치(사무감사 등)를 중단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이들 단체의 역량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대북인권 단체에 접근하는 방식이 공격적이지 않아야 한다”며 “하지만 이 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를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의 북한 인권 및 탈북자 단체에 대한 사무감사와 점검에 대해 NGO들은 비윤리적·반인권적·반민주적인 행위라면서 강력하고 반발하고 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이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현재까지 통일부 사무 검사 받은 곳은 4개 단체였다”며 “4개 중 등록 취소시킨 곳은 불과 1개 단체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번처럼 대북 전단 이유로 2곳 한 번에 등록 취소시키고 90여 개 북한 인권 및 탈북민 단체들만 일괄적으로 사무 검사와 점검을 벌인 적은 없었다”며 “명백한 정치적 의도의 탄압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