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북한바로알기] “北 변화 유도해야 ‘남북공조’ 성립”

▲ 30일 열린 대학생과 함께하는 ‘新북한바로알기’ 4주차 강연

진정한 남북공조를 위해서는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변화해야 하며,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화해협력과 인권 개선을 병행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로 30일 열린 ‘대학생과 함께하는 新북한바로알기’ 4주차 강연 ‘미국의 북한인권법 : 의미와 파장’의 강사로 참석한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시야에 넣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제성호 교수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없이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나 통일도 있을 수 없다”며 “미국과 전 세계가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현 국제적 여론을 적당히 활용만 해도 될 텐데, 우리 정부는 이마저도 너무 겁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제성호 교수

그는 “정부차원에서는 남북관계를 의식해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단체들은 정부의 부족한 역할을 보조해 적극 문제제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교수는 강연에서 ‘2004 북한인권법’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북한인권법은 친북좌파 세력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북한붕괴법의 성격이 아니라 북한민주화를 촉진하는 법이며, 대부분의 조항들은 인도적 지원을 통한 인권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인권법’ 제정 배경에 대해 “미국은 북한 정권이 反민주적인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인권문제가 발생한다는 판단 아래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북한인권법은 기존의 불량국가들에 대한 민주화 법안들보다 덜 공격적인 법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이 일으킬 파장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 확보 및 한국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 ▲북한인권문제의 국제이슈화, 장기적으로 북한인권 개선 및 민주화 촉진 ▲6자회담/북․미 대좌에 부정적 영향 ▲남북관계의 전반적 경색 가능성 지속 ▲북한인권을 둘러싼 한․미 관계 이완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2005 제1기 북한인권포럼 “대학생과 함께하는 新북한바로알기”는 4월 6일 저녁 7시 명지빌딩 20층에서 <북한민주화포럼> 이동복 대표의 강의로 ‘북한 핵 보유 선언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한 5주차 강연을 진행한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