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時도 아닌데 검문 불응에 총격…경무관 군사재판에 회부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 일대 북한 군인과 초소(기사와 무관). / 사진=데일리NK 자료사진

북한 평양에서 경무대(헌병대) 초소 근무자가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일반 병사에게 사격을 가해 큰 부상을 입혔다고 내부 소식통이 15일 전했다. 

사건 발생 당시 종아리에 총상을 입은 병사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장에서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무관은 보위사령부의 조사를 받고 군사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시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에 “평양시 승호구역에 있는 경무대 초소에서 7총국 호송부대 군인이 정지 지시에 불응해서 달아나자 초소 근무병이 뒤따라가면서 총을 쏴 종아리 부분을 관통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부상을 입은 병사는 평양시 건설을 담당하는 7총국 소속으로 입대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신병이다. 부대 상급 병사들에게 담배를 비롯한 생필품 구입 심부름을 하기 위해 영외로 외출했다가 경무관에게 단속되었다고 한다. 

소식통은 “외출 시 경무대에 단속되면 안 된다는 당부를 받고 나와서 초소에서 단속되자 정지 요구를 불응하고 도망을 갔다”고 말했다.  

경무원은 해당 병사가 도주하자 추적하면서 휴대한 소총으로 병사에게 사격을 가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도주하던 병사는 다리 관통상을 당하고 과다 출혈 등으로 긴급히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부상을 당한 병사가 당위원회에 신소를 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부상당한 병사의 부모는 ‘전시도 아닌데 같은 병사에게 총을 쏜 것은 지나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7총국도 경무대에 항의하면서 해당 경무원과 책임경무관이 보위사령부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한다. 

특히 보위사령부는 평양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점에서 평양 보위문제와 연결돼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료 병사에게 총을 쏜 것이 군기 위반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그동안 군인통제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반 병사들을 단속하며 뇌물을 챙겨오던 경무대의 위세가 잠시 수그러드는 추세라고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