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피해조사·기록물 관리 주무부처 법무부로 일원화해야”

북한인권재단 사무소가 예산절감의 이유로 철수하는 등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원활히 시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와 법무부로 이원화돼 있는 북한인권 피해조사 및 기록물 관리 주무 부처를 법무부로 일원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고려할 때 통일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담당하기에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법무부에서 북한 인권조사와 기록 및 증거물 관리를 담당할 경우 북한 인권 가해자 처벌 목적을 특정할 수 있고, 통일부와 달리 북한의 반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소장은 이어 “서독의 경우 (인권조사 기록을) 동독 인권침해 사건 가해자에 대한 향후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담당했었다”며 “북한인권조사(기록)는 조사의 목적과 결과물의 활용목적을 특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사기록 업무의 주무 부처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법 주무부처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윤 소장은 주장했다.

윤 소장은 “(북한인권 조사, 기록이라는) 북한인권법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주무 부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타 부처로 (북한인권법 관련 업무를) 이관 시, 인도적 지원 분야에 대한 항목은 별도의 법안 또는 기존의 타 법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통일부의 북한 인권 정책 업무는 지속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소장은 “북한인권법이 통과 2주년이 경과 했음에도 법안의 핵심 사항인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국회 교섭단체와 주무부처에 추천권이 주어진 이사 선임에 대한 여야 정당 간의 미합의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 법률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권을 폐지하고, 주무부처 장관이 실질적 선임 권한을 갖도록 (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북한이 인권 문제 대응 방안에 있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며 우리 정부에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는 “북한은 국제무대에서 인권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를 막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며 “향후 북한의 인권 외교 방향은 북한인권유린 규명에 김정은의 이름과 직접 연계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태 전 공사는 “북한은 유엔의 대북인권 결의 채택 시 한국 정부에 기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처음부터 인권문제는 남북대화 밖에서 다뤄나간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혀 북한에 한국이 인권문제에서는 양보하지 않는다는 면역을 형성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