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원 강제북송 사건, 국정감사 통해 위법성 여부 판단해야”

북한 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 규명 및 정책개발 세미나가 28일 국회 제2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 사진=데일리NK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로 송환한 우리 정부의 결정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책임 규명 및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 규명 및 정책개발 세미나’에서 “이번 추방은 ‘헌법’은 물론이고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대법원 판례 등을 모두 위반한 범법행위다”며 “한국의 법률은 이들을 송환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7일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비보호대상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줄 우려 존재 ▲흉악 범죄자의 국제법상 난민으로 불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 주민 2명을 송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소장은 “헌법상 북한 주민임이 확인된 사람이 국내로 들어오면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자동으로 국민으로 인정된다”면서 “북한 주민이 한국에 들어올 때 동기와 배경, 사유는 귀순 의사(보호 요청) 표명을 확정하는 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범법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다는 것으로, 이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은 심각한 불법행위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윤 소장은 “오히려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 비보호대상으로 결정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한국 정부와 사회에서 제공하는 특정한 보호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 북송의 근거는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법(제9조)은 테러, 국제 형사 범죄자, 살인 등 중대 범죄자 등 6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도 비보호대상으로 지정돼 북한이탈주민법에서 보장하는 지원을 받지 못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윤 소장은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람을 범죄행위를 빌미로 포박하고 눈을 가린 채 북송 고지도 없이 강제 송환한 것은 인도주의라 할 수 없다”면서 “이번 송환 결정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 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규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 인권 규약과 조약 그리고 인도주의에 반하는 사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이번 어민 북송은 법치가 아닌 정치적 결정”이라면서 “수사나 사법적 결정이 아닌 행정 행위 차원에서 송환을 결정하고 비밀리에 신속히 북송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와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 소장은 “이번 사안은 헌법과 법률의 심각한 위반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기관과 관계자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심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가 기관과 정부 공무 담임자가 가해자로 조사를 받고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와 판단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북송된 사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판단을 위해서 국정감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손광주 코리아선진화연대 대표도 “사건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관련 법적, 정치적, 행정적, 시민적, 국제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