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신매매범 공개재판서 사형선고”

▲ 2005년 3월 1일 회령시. 공개처형에 동원된 북한주민들의 모습

지난달 30일 함경북도 회령시 탄광기계공장 옆 회령시 경기장에서 인신매매 혐의를 받은 15명에 대한 공개재판이 열려 이들 중 4명에 대해 사형선고가 내려졌다고 내부 소식통이 22일 알려왔다.

이날 재판에는 인민반별로 주민들을 조직해 수백 명이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모두 “조선 공민을 중국에 팔아먹었다”며 인신매매 혐의를 확정했다. 사형선고를 받은 4명 이외에도 무기징역 2명, 1명은 7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나머지 8명은 형기가 알려지지 않았다.

사형이 내려진 남자 2명과 여자 2명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나이로 알려졌다. 이들 2명 중 1명은 허약에 걸려 거동자체가 힘들고, 1명은 자살을 시도해 나머지 2명만 공개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번 공개재판은 보위부의 감시가 매우 심했다. 보위부 요원들과 안전원들이 재판을 구경하는 군중 속에 섞여서 캠코더로 재판과정을 촬영하는 사람이 있는지 감시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대북지원단체인 좋은벗들도 이달 13일 소식지를 통해 회령에서 인신매매자 두 명을 6월 중에 공개처형하기로 했다고 밝혀 이들이 지난 30일 사형선고를 받은 인신매매자와 동일인물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는 “인신매매자들은 라선지역에서 회령으로 시집 온 여성과 그 사촌 언니로 네 차례에 걸쳐 중국에 사람을 넘긴 혐의”라면서 “이 여성은 생활이 어려워 사촌언니를 통해 자신의 자녀를 중국 돈 3천 위안을 받고 중국 측에 넘겼다”고 말했다.

내부 소식통은 “사형선고를 받은 2명은 실내처형 대상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