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엔 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고 최고 책임자 처벌 권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 침해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권고는 지난 4년간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됐었으며 올해도 포함이 된다면 5년 연속이 된다.
미국의소리방송(VOA)은 5일(현지시간) 새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입수해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단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했다”며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 개발을 검토하는 등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가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는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등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국제사회는 이런 범죄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인권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담겨있다.
초안에는 북한에 고문과 그 외 가혹행위, 강간과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법치의 결여, 정치∙ 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선고, 연좌제, 강제 노동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면서 초안은 북한 정부가 모든 인권 유린을 중단,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한 뒤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 모든 주민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망명 등을 위해 자유롭게 북한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 북한에 수감된 외국인들에게 영사협력에 대한 ‘빈 조약’에 따라 영사 접견 등 보호 조치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오는 15일쯤 이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12월 중순 열리는 총회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