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25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제도의 연장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고문과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식량원조는 주민들에게 배급해야 한다’며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상정한 결의안이 UNHRC 47개 회원국 가운데 28개국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결의안에 반대한 국가는 5개국, 13개국은 기권했다. 지난해는 찬성 26개국, 반대 6개국, 기권 15개국으로 찬성은 2개국이 늘고 반대는 1개국이 줄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상정한 이번 결의에 한국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이사국 12개국(한국포함), 비이사국 31개국 등 총 43개국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하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이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가하지 않고 그의 조사 활동에 협조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더 연장하도록 하고 북한 당국에 대해 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인권 상황 조사활동에 전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는 2004년 이래 매년 1년씩 연장되어 왔으며,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올해 6월말 임기(최장 6년)가 만료되는 문타폰 현 특별보고관의 후임자는 올 6월 제 14차 인권이사회에서 임명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 대해 주제네바 북한대표부의 최명남 참사는 “나쁜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틀에 박힌 결의안 초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또 “미국과 일본, EU는 북한을 제거하기 위해 인권을 악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동안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에서 3년 연속(2003-2005년) 채택됐으며, 유엔총회에서는 5년 연속(2005-2009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2년 연속(2008-2009년) 채택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