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北, 50년전 KAL기 납치사건 강제실종자 11명 송환해야”

황인철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대표인가 지난 2018년 12월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치자 송환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13일(현지시간) 북한에 50년 전 납치된 대한항공(KAL)기 납치 피해자들을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50년 전 대한민국 국내선 항공기 납치 당시 강제실종된 11명의 송환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 소속 위원들로 강제납치 및 실종에 관한 사건 조사와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인권 전문가들이다. 여기에는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닐스 멜저 고문에 관한 유엔 특별조사관 등이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요일(14일)에 39명의 탑승객이 송환된 지 50년을 맞이하게 된다”며 “나머지 11명의 가족이 사랑하는 이들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불확실성 속에 50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렸다는 점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은 51명의 승객이 탑승했던 대한항공 YS-11기를 1969년 12월 11일 납치해 북한에 강제 착륙시켰다.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1970년 2월 14일 39명을 송환했으나 나머지 승객 7명과 승무원 4명은 돌려보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해당 11명뿐 아니라 기타 실종자의 생사와 행방을 밝히기 위해 진정한 협력을 시작할 때”라며 “북한이 시급히 이들 생사와 행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과 친척 간 자유로운 소통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납치 당시 일부 납치자가 고문 및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라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제 의무에 따라 요구되는 납치, 실종, 또는 고문 혐의에 관한 독립적 수사가 현재까지 진행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OHCHR은 “2014년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는 북한이 국제 납치 피해자와 기타 송환이 거부된 이들을 대상으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