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현지시간) 북한 5차 핵실험을 징계하는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82일 만이다.
신규 결의안은 북한의 광물 수출 등에 따른 외화수입을 약 8억 달러 가량 삭감하고 제재 대상 및 단체를 확대하는 등 4차 핵실험 후 채택된 기존 결의 2270호의 틈새(loophole)를 보완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또 북한 외교관들의 외교임무 외 활동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 내 북한 사무소 및 계좌를 폐쇄하도록 해 대량살상무기(WMD) 자금원 조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안보리 결의 사상 최초로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지속 위반한 데 대해 ‘자격’을 지적하고 있으며, 해외 노동자 파견으로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밖에도 결의안은 2270호에 포함됐던 일부 예외조항마저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북한의 상습적인 도발에 대한 가중 처벌의 의미도 두고 있다.
광물수출·외화벌이 루트 전방위 차단해 통치자금 압박…北유엔 회원국 ‘자격’ 지적까지
결의안 세부 내용은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WMD 및 재래식무기 관련 제한▲검색 및 차단▲운송 및 대외교역▲금융 및 외교활동▲인권유린 규탄▲제재 대상 개인·단체 확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석탄 수출 상한선은 연간 4억 달러 혹은 750만 톤 중 보다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북한의 2015년도 석탄 수출액은 약 10.5억 달러, 물량 기준 약 1960만 톤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7억 달러의 외화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WMD 및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제한 조치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직접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과 연관된 분야까지 기술 협력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고등 산업공학과 고등 전기공학, 고등 기계공학, 고등 화학공학, 고등 재료공학 등이 특별 교육 및 훈련 금지 분야에 추가됐다. 또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결의 채택 후 15일 내에 재래식무기 관련 이중용도품목 명단을 작성, 이를 북한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게 된다.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북한 사람의 여행용 수하물까지 검색 대상으로 지정되며, 철도와 도로 화물에서의 검색 의무도 강화된다. 결의안은 또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이 회원국의 공항을 경유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재위원회에 북한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기국을 취소하거나 특정 항구로의 입항 및 금지 명령, 자산동결 등을 할 수 권한을 부여했다. 개인 수하물 및 선박 등을 이용한 현금 이전이나 WMD 물품 조달, 마약 밀수 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운송 분야에서는 북한에 대한 항공기 및 선박 대여, 승무원 제공 등이 금지된다. 또 북한 선박 등록이나 북한 항공기 사용, 북한 선박에 대한 인증·선급·보험서비스 제공 등도 금지된다. 특히 여기서는 2270호에 포함돼 있던 ‘민생 목적 예외’ 조항도 삭제됐다. 이와 함께 2270호가 ‘촉구’하는 데 그쳤던 북한 선박의 등록 취소 및 재등록 금지 조항은 신규 결의에서 아예 ‘의무화’됐다. 또 북한 항공기 이착륙시 화물 검색은 물론, 필요 이상의 항공유를 제공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다. 회원국의 선박 및 항공기에 북한 승무원을 고용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한편 대외교역 분야에서는 은과 동, 아연, 니켈 등이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됐으며, 이를 통해 약 1억 달러 이상의 외화수입이 예상된다. 또 북한 만수대창작사 등이 수출해온 북한 조형물 역시 공급이나 판매, 이전이 금지된다. 아울러 북한에 신규 헬리콥터나 선박을 공급 및 판매, 이전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북한 내 회원국 금융기관 활동을 금지하며, 기존 사무소나 계좌 역시 9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외무역과 관련한 공적·사적인 금융 지원이 금지되며, 북한 은행이나 금융 기관의 지시를 받고 회원국에서 일하던 개인은 추방된다. 특히 결의안은 최초로 WMD 개발에 사용되는 외화를 벌기 위해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 파견된 데 우려를 표하고, 회원국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킬 조항들도 강화됐다. 결의안은 회원국 내 북한 공관 인력의 규모를 감축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회원국이 WMD 프로그램 및 불법활동에 연루돼 있다고 결정한 북한 인사 및 관료, 군인의 입국 또는 경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북한 공관 및 공관원의 은행 계좌는 1개로 제한되며, 비엔나 협약에 따라 북한 공관원은 외교 임무 이외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북한 공관 소유의 부동산 임대 등을 통한 수익 창출 역시 금지된다. 특히 결의안은 안보리에 의해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받고 있는 유엔회원국의 권리나 특권이 정지될 수 있음을 상기함으로써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재차 위반하고 있는 북한에 ‘자격’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최초로 본문에 북한 주민의 고통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당국이 주민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 가운데 핵과 미사일 개발만 추구한다며 규탄하고 있다.
더불어 결의안은 북한 WMD 개발에 관여한 대사급 외교관 및 정부 핵심인사, 북한 무기수출 업무 관련 자 등 개인 11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여기엔 박춘일 주 이집트 대사와 김석철 주 미얀마 대사, 김성철 KOMID 주 수단 대표, 김세건 원자력공업성 관계자, 리원호 주 시리아 보위부 직원 등이 포함됐다. WMD 개발을 위한 금지품목을 조달해온 핵심 기관과 WMD 통치자금을 조달해온 단체 등 10곳도 제재 대상이 된다. 조선대성총무역회사와 일심국제은행, 대외기술무역센터 등이 지목됐다.
정부 “중국·러시아 포함 만장일치 채택 환영…우방국들과 독자제재 나설 것”
이번 신규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결의 2321호를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금번 결의는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북한에 대해 결의 2270호와 함께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를 부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적인 조치”라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게 고강도의 징벌적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추가 조치를 경고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결의 2270호와 금번 결의를 포함한 유관 결의를 철저하고 완벽히 이행하도록 유엔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면서 “금번 결의에 이어서 미국·일본·EU 등 우방국들과 함께 추가적인 독자제재를 신속히 취해나가는 등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압박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