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핵실험 관련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북한의 기관과 개인을 24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르면 7월부터 추가 제재 확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제재위원회 소속 전문가단이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추가 제재 대상자는 북한의 기관 4곳과 개인 8명, 북한 재래식 무기 등과 관련된 외국인 3명이다. 위원회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추가 제재를 건의했다.
4개 기관은 원자력공업성과 조선노동당 기계공업부, 국가우주개발국, 혜성무역회사이며, 개인 8명은 새로 임명될 원자력공업성의 최고책임자를 비롯해 주규창 노동당 기계공업부장, 전병호, 박도춘, 홍승무 등 기계공업부 간부, 국가과학원의 리응원, 제2자연과학원의 최춘식, 혜성무역의 오학철 등이다. 외국인은 카자흐스탄인인 알렉산드르 빅토로비치 지코프, 우크라이나인인 유리 루노프, 이고르 카레브 포포프 등이다.
이들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북한 핵개발 관련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은 23곳, 개인은 외국인을 포함해 2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추가 제재 확정 여부는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15개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 모두 찬성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의 찬성 여부가 관건이다.
한편 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위원회 활동 설명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15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뿐 아니라 전체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