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전면참여, 北 ‘정전협정 위반’ 대응논리 준비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12일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방침과 관련, 북한의 반발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PSI의 현황과 쟁점-국제법적 관점에서의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를 위해서는 추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및 관련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우리 정부가 PSI 전면참여를 결정할 경우, ‘남측의 정전협정 위반’을 지적하면서 정전협정 효력정지를 주장하거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를 국제법적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의 PSI 완전가입 이후 집행기관(해양경찰과 해군)의 PSI 활동에 관한 근거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입법조사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거나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에 적용되는 기존 국내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한국이 PSI에 완전 가입하더라도 심각한 국제법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기존의 ‘남북해운합의서’는 그 목적과 운용 면에서 PSI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의 PSI 완전가입이 ‘남북해운합의서’와 중복되어 불필요하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한국은 소극적인 협력 차원에서만 PSI 참여를 결정한 이면에는 PSI가 일반 국제법과 합치하지 않은 면이 있어 상당수의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한국은 기존의 남북해운합의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를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