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암살시도·北마약 제조 일당 6~9년 징역 확정

북한으로 넘어가 북한의 대남공작 조직과 협력해 필로폰을 제조한 일당에 실형이 확정됐다. 일당 중 한 명은 다시 월남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등의 암살을 시도한 혐의로 중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 씨와 방모(70)씨, 황모(5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9년, 징역 7년, 징역 6년과 공동 추징금 총 41억 7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퀵서비스 배달 일을 했던 김씨는 1997년 북한 공작원 장모 씨에게 포섭돼 황해도 사리원 인근으로 넘어가 황씨 등과 함께 필로폰 70kg을 제조해 북측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또 김씨는 2004년 4월 ~ 2013년 5월 10여 년 동안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황장엽 전 비서 등 북한인권활동을 벌이는 탈북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암살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법원은 김씨 등이 제조한 필로폰이 대남공작 자금 등 불법적인 행위에 쓰였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들어 “범행이 대단히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들의 몫으로 받은 필로폰을 중국 공안에 압수당했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데다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들어 각각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