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위한 과거청산, 회피·묵과할 수 없어”



▲ 과거청산통합연구원(ITJI)이 주최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거청산’의 의의와 과제세미나가 3일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서 열렸다. /사진=김성환 데일리nk 기자

통일 전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북(北北)갈등’을 대비하기 위해 한국 사회에서 ‘과거청산’ 논의를 시급히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 논의 과정에서는 남북 갈등보다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내적 갈등이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란 지적이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3일 과거청산통합연구원(ITJI)이 주최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거청산’의 의의와 과제’ 세미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과거청산은 회피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예고된 현실”이라면서 “북북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과거청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소장은 “북한 인권침해 행위 관련 과거청산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 내의 사회통합·남북 간의 사회통합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청산은 ‘역사’와 ‘진실’의 대화를 의미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관련 기록과 자료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소장은 이를 위해서 ▲진실규명을 위한 인권피해사건의 지속적인 실태조사 ▲인권기록의 보관과 자료 분석 ▲조서 및 판결문 등 증거물 수집 ▲인권피해자의 자활 및 정착 지원 ▲북한법률 및 국내법·국제법 비교분석 ▲타 국가 과거청산 사례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국제적 과거청산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과거청산’과 관련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활동을 소개하고 과거청산의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폴슨 소장에 따르면, 과거청산의 원칙은 ▲과거청산 절차는 모두 국제법에 근거하고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피해자를 과거청산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과거청산 시 해당국만의 독특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특히 그는 한반도 내 과거청산과 관련,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국제사회는 반인도적범죄에 준하는 인권침해가 북측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했고,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폴슨 소장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북측 내 인권상황을 개선하고자 모니터링과 기록, 또한 인식개선과 다양한 참여자의 역량 강화를 이어갈 예정”이라면서 “전문가 그룹의 활동을 보완하고, 북측 내 인권상황 개선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박정원 과거청산통합연구원장(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안명철 엔케이워치 대표,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명섭 통인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 북한인권 개선과 한반도 통일 준비를 위한 ‘북한 과거청산’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