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외화벌이 원천 ‘금’ 밀수꾼에 대한 공개재판 열려”

북한 당국이 주요 외화벌이 원천인 ‘금’을 비롯한 귀금속이 장사꾼들의 밀수로 중국에 유출되는 것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최근에는 이들 장사꾼들에 대한 공개재판까지 실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4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2일 청진 포항경기장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귀금속 장사꾼들에 대한 공개재판이 실시됐다”면서 “이번에 진행된 공개재판에서는 ‘국가 귀금속 통제법’에 따라 최근에 적발된 함경북도 내 55명의 금 관련 장사꾼들이 끌려나와 재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재판에 끌려나온 사람들의 대다수가 30~40대의 젊은 남녀들인데 그들이 사고 판 금은 기껏 해야 1인당 1kg 이하에 불과하다”면서 “문제는 금은 엄격히 국가 통제품목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모두 적발됐고 대다수 금은 양강도 혜산 압록강을 통해 중국으로 밀수돼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들은 금광 노동자들과 광산 지역 주민들로부터 금을 싸게 사들인 다음 국경지역 밀수꾼들이나 중국거래 무역업자들에게 비싼 값에 넘겨 폭리를 얻곤 했다”면서 “이들에게 가해진 죄명은 ‘충성의 당 자금(김정은 정치자금)마련과 국가경제발전에 심각한 해독을 끼쳤다’는 정치적 오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7만여 평에 달하는 경기장 안에는 청진시내 대학과 중학교 학생들, 그리고 공장기업소 노동자와 시장 장사꾼 등 수천 명의 주민들이 강제로 모집됐다”면서 “공개재판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 김정은의 ‘사랑과 배려’를 군중에게 선전하는 우상화가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소식통은 “이전에는 공개재판을 받게 되면 반드시 형사법이 적용돼 몇 년간의 교화형을 받게 됐는데 이번 재판은 ‘원수님 배려로 관대히 용서한다’는 판결로 마무리 됐다”면서 “위(당중앙)에서는 당 창건 70돌을 맞아 대사령까지 선포해놓고 수많은 사람을 새로 감금하는 것을 큰 정치적 부담으로 여긴 것 같다”고 말했다.


소식통 “공개재판 몇 시간 전부터 시장을 봉쇄하고 수천명의 주민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주민사이에서 ‘무더기로 총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돌았다”면서도 “하지만 정작 ‘원수님(김정은)의 배려로 범죄를 백지화한다’는 판결에 주민들은 ‘배려를 선전하려고 모이라고 했구나’라고 말하곤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소식통은 “주민들은 ‘결국 우리와 같은 일반인은 금, 송이버섯 같이 귀한 외화벌이 품목에는 손대지 말라는 엄포나 다름없다’며 불만을 털어놓았다”면서 “대학생들과 공장종업원들 속에서는 ‘재판이 아니라 (원수님) 은덕을 선전하는 정치강연에 참가한 기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