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서울사무소 개소, 김정은 ICC제소 탄력받나?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뉴스를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6월 23일 유엔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가 서울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현장 사무소 개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23일 오늘은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 개소의 의미와 앞으로의 역할을 짚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1.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활동과 관련 현장 지휘할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23일 서울 ‘글로벌 센터’ 빌딩에서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에 설치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에 설치하게 된 것인가요?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한인권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2004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이 됐고 또 2004년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특히 유엔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2013년 3월 21일에 22차 인권위원회가 열렸어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여기에서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다 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COI라고 하는 것이 리비아라든가 수단, 시리아 이렇게 인종 간에 분규가 많이 있었던 지역에서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권 관련해서 사실은 인종 간 갈등이라든가, 전쟁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물론 많은 반발을 했었습니다.

2013년 3월 21일 이게 만들어졌고 그 후 1년 동안을 거쳐 COI가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탈북자 인터뷰도 하고 공개청문회도 하고 물론 비공개면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2월에 그 종합보고를 하게 됐고 북한인권이 너무 심각하다고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COI가 그냥 그 활동으로 끝날 게 아니라 보다 더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에 좀 더 가까운 지역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여론과 가까운 지역이 어디일까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중국부터 시작해서 태국, 베트남 여러 지역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역시 남한이 가장 가깝고 탈북자들도 가장 많이 있어서 조사하기에 좋지 않으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결국은 서울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2. 북한인권 관련해서는 유엔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나 미국 국무부에는 북한인권 특사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북한인권현장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현장사무소는 앞에 언급된 두 가지 부분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물론 가장 높은 지위입니다만 실제로 활동을 해보니까 보고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너무 취약하다 그런 평가가 있었고 미국 국무부의 북한인권 특사는 말 그대로 미국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다 모두 약간의 약점이 있다, 부족한 점이 있다는 여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COI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조사위원회도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유엔이라든가 타국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정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따라서 현장사무소를 만들자, 현장사무소 조사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곳에 현장사무소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결국은 현장사무소를 만들게 된 것이거든요. 물론 현장사무소의 활동이라는 것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라든가 북한 인권특사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깊은 공조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만 역시 현장사무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접근성과 많은 자료를 한국에 가서 발굴해내고 그것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사무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3.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북한과 아주 가까운 서울에 설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울은 탈북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죠. 지금 탈북자가 2만7천 명 정도 됩니다만 전부 서울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에서도 살고 그렇지만 역시 서울에 가장 많은 자료가 축적돼있습니다. 각종기관이 있고 정부기관이 있고 또 인권단체들이 서울에 주로 몰려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북한은 어차피 체제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남한 내에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관들이 많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에 남북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소가 베트남이라든가 제3국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남북 간 갈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서울에 특히, 북한이 싫어하는 아주 코앞에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남북 간 갈등이 심화할 수 있는 그런 약점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이 앞으로 좋다는 것입니다. 이 인권사무소가 앞으로 1년간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최대한 집중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되는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역시 서울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밝히고, 인권 상황을 기록하고 감시하는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서울 설치는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최근 반응도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상되는 또 다른 위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미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죠. 리수용 외무상이죠. 이 사람이 자기네들은 인권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 인권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고 소위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공화국, 자기 체제를 말살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놀음이다, 특히 미국이 앞장서서 이것을 주도하기 때문에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헌 껍데기이고 허울이고 실제로는 미국의 대북압박 또는 체제붕괴의 하나의 일환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만약에 북한인권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하게 되면 자기네들은 첫 번째 타격대상으로 이 사무소를 삼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 끝끝내 설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무자비한 징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발을 할 것이고, 특히 지금 우려되는 것은 지난 19일입니다.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불참을 지금 이메일로 통보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역시 COI인권조사사무소가 개설된 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인권사무소설치에 반발해서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무소 설치를 두고 남북 간에는 굉장히 많은 긴장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 북한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또한 북한이 이에 대항해서 인권에 관련된 기구를 설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한에 조국통일연구원과 남조선인권대책협회라는 것이 있나 봐요. 2014년 4월에 그 공동명의로 남조선 인권백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남한 내에도 엄청난 인권(문제)이 있다. 양육강식이라든가 부익부·빈익빈이 판을 치고 있다. 이렇게 남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치고나오는 그 기구가 남조선인권대책협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기구를 만들 가능성은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역시 앞으로 조국통일연구원과 남조선인권대책협회가 공동으로 남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자기들의 인권조사에 대해 물타기하는, 희석시키는 일들을 앞으로 계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6.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서울 설치에 대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은 환영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나라들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인데요. 중국은 당연히 지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014년에 류젠차오라고 하는 중국외교부 차관보급정도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북한인권현장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소설치를 통해서 북한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권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장사무소, 또 북한 인권문제를 조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입장에서는 물론 북한인권을 건드리는 것도 좋아하지 않지만 그 파장이 결국 중국으로 와서 앞으로는 중국인권문제까지 유엔에서 손대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미리미리 방어선을 치고 있는 것 같고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27일이죠.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때 반대한 국가가 중국, 러시아, 쿠바, 베트남이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쿠바, 베트남은 북한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러시아도 이 상황에 대해서 반대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는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무소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이것을 유엔에 보고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돼야 되는데 중국,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만약 반대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요?

제일 중요한 게 탈북자라든가 정부관계자 또 인권문제를 다루는 관계자를 상대로 해서 북한인권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서 가장 많은 탈북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서 이들을 상대로 해서 인터뷰를 하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북한인권이 어떤 식으로 침해받고 있는가에 대한 아주 세밀하고 정확한 정보를 캐내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조사결과들을 잘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8. 북한 인권에 대한 자료는 이미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아직 북한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역할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현장사무소가 다른 단체와 협력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단체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북한인권 침해관련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역시 우리 국가정보원입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축적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인데요. 물론 공개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비공개 또는 비공식적으로 국가정보와 협력을 통해 인권침해실태를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통일부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하나원을 운영하고 있고, 탈북자들이 초기에 어떤 증언을 했는가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와 협력이 중요하고 법무부도 인권기록저장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협력, 그 다음에 통일연구원은 인권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자료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이긴 합니다만 북한인권 정보센터라든가, 북한인권재단과 같은 민간 기구들과 협력해서 북한인권 시스템을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 일각에서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치로 북한인권 유린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박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은 특히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인권이 열악하고 최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만 실제로 김정은을 ICC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제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일본 언론들과 만나서 김정은의 ICC제소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소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선 역시 안보리의 상임이사국들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힘듭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2011년 3월에 (무아마르) 카다피를 ICC에 제소해서 체포영장이 발표된 바 있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서방세계가 카다피를 구속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결국은 2011년 10월 20일 리비아 시민군에 의해서 카다피가 사살된 바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국제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과연 김정은과 그 지도부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어떻게든 재판을 받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 최근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이례적으로 자체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 공화국에는 인권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모습을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으로 북한이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인권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다각도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북한도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나름대로 법이라든가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권을 조금씩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능하면 공개처형이라든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줄여가고 있거든요. 외부에 압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심하게 되고 국제사회에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계속 감시를 하고 촉구를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국제사회가 계속 자기들을 보고 있다, 앞으로 당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계속 촉구하고 알려줌으로써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방법들을 채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집중분석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에 문을 연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는 어떻게 변화될지 전망해 봤습니다. 도움 말씀주신 전현준 원장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