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北인권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 논의

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당정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법 처리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협의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장기간 표류되어 있는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활용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처음 발의했으나 매번 야당의 반발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년째 계류돼 결국 본회의 안건 상정이 좌절됐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해서라도 북한인권법을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전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특정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요구하면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통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하고 심사 미완료시 법사위에 자동 회부되며, 법사위에서도 9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로 자동 회부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 23명의 소속 위원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이 14명으로 ‘5분의 3’을 넘어 ‘패스트트랙’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반북단체, 대북전단 살포단체 지원법’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패스트트랙 활용에 대해서도 “밀어붙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