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보고서 윤곽나와

위팃 문타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탈북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촉구했다.

문타본 특별보고관(태국 출라롱콘 대학 교수)은 유엔 인권위원회 제출을 앞두고 이달초 작성한 보고서에서 국제사회는 강제 송환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최소한 임시 수용소 혹은 보호시설을 마련할 것을 요망했다.

23일 입수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탈북자의 삶을 위협하는 양자간 혹은 기타 형태의 협약ㆍ약정은 철폐돼야 하며 탈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인권 기구와 단체들의 제한없는 접근 및 투명한 모니터링도 요구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문타본 교수는 보고서에서 ▲은밀한 탈북을 줄이기 위해 안전한 이주 채널의 확보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관계국들의 협력 ▲정착 혹은 제3국 재정착과 자발적 귀환을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 해결책의 마련도 아울러 주문했다.

이같은 언급은 탈북자를 북한과의 ‘양자간 협정’을 빌미로 강제로 송환하거나 불법노동자로 간주해 난민 지위를 거부,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에는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문타본 보고관이 행한 구두 보고와는 큰 줄기는 같다. 다만 유엔기구들과 여러 비정부기구들의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인권 문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

보고서는 모두 21페이지 분랑으로, 오는 3월 14일 제네바에서 소집되는 제 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 공식으로 제출된다.

문타본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탈북자가 발생하는 근원적 요인들을 제거하고 강제송환, 혹은 자진귀환자를 불문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과 박해를중지하고 인간적으로 대우할 것, 사회 재통합 노력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식량을 포함한 인도적 원조가 목표한 대상에 반드시 전달돼야 하며 제한없는 접근과 투명한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외국인 납치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문타본 교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개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자신은 물론 그밖의 적절한 국제단체 관계자들이 현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북한당국이 초청장을 보내줄 것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 ▲국제인권협약의 준수 ▲법치주의의 존중 ▲ 교도행정의 개선과 사형. 강제노동의 폐지 ▲인권 교육의확대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제네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