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납북 49년…”북한, 억류자들 즉각 송환해야”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가족회)’ 대표인 황인철 씨가 11일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치자 송환을 촉구했다. /사진=연합

대한항공(KAL)기 납치 사건 발생 49년이 되는 11일 납치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납치자 송환을 촉구했다.

황인철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가족회)’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 후문 앞에서 “북한은 1983년 3월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에 비준했다”며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 북한은 억류자들을 즉각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1969년 12월 11일 탑승자 51명(승객 47명, 승무원 4명)을 태우고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KAL) YS-11 여객기를 납치했다. 여객기 납치 이후 국내외에서 여론이 급속하게 나빠지자 북한은 1970년 2월 14일 고정간첩으로 밝혀진 승객 조창희, 승무원 4명과 승객 7명을 제외한 39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다. 황 씨의 아버지는 미 송환자 11명 중 한 명이다.

황 대표는 “한국 정부도 피해자들의 송환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자행한 납치 행위를 용인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간항공기 불법납치 행위는 북한이 부인하고 한국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며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에 따라 그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인도와 기소를 이행해야 하는 사건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대표는 내년 5월로 예정된 북한에 대한 UN인권이사회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3차 심의를 위해 제출한 NGO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면서 납북 피해자들의 송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가족회는 UN 인권이사회 UPR에 제출한 NGO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는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에 황원 씨와 다른 납치피해자들의 소재와 생사를 명확히 밝히고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을 포함한 국제인권조약의 내용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황 대표는 서울 중구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들의 인권침해를 기술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고, 최영애 인권위원장과의 면담도 청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