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외교부·통일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억류돼 있는 사람이 없다”는 북한의 일방 주장에 우리 정부의 공식 반박 브리핑을 요구하는 탄원서 전달식도 진행했다.
KAL기 납북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50명을 태운 대한항공 YS-11기가 북한 고정간첩에 의해 납치된 사건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인식, 1970년 2월 14일 승객 39명을 돌려보냈으나, 11명은 현재까지도 강제억류 중이고 이들에 대해 “자진 입북자”라고 현재까지 주장하고 있다.
황 대표의 부친 황원(납북 당시 32세) 씨는 44년 전인 1969년 12월 11일 MBC PD로 재직 중 출장차 이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북한에 의해 공중 납치당했다.
황 대표는 이날 “북한 측 회신내용을 파악하고 정부에서 반박브리핑을 할 것을 기대했으나 ‘애쓰고 있다’는 담당자의 궁색한 해명 외엔 분명한 공식입장 표명이 없다”며 “외교부와 통일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의 회피성 주장을 일축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에 관한 국가적 책무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이 그는 “MBC의 선후배·동료 언론인들과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아버지) 황 씨와 납북된 승객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가족회는 지난 2010년부터 납북억류 가족들의 생사 및 소재지 확인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에 제출했었다. 또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마이클 커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북한의 책임을 따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