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납북 가족회, 통일부에 재차 訪北 신청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대표 황인철)는 17일 서울종합청사 통일부 앞에서 납치피해자 문제에 소극적인 정부를 비판하고 납치된 부친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재차 방북신청을 했다.


이날은 가족회가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반(WGEID)’에 황 대표 부친 황원(납치당시 32세. MBC PD) 씨의 ‘KAL기 납북사건 진정서’를 제출한 지 4년이 되는 날이다.


황 대표는 지난 2월에도 통일부에 “조선(북한) 적십자사를 찾아 부친의 생사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방북신청을 했으나 불허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황 대표의 방북 신청을 작성을 도와주면서 “방북을 하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해 북한이 보낸 초청장이 있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방문승인 신청)을 보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제출 서류 중에는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되어 있어 황 대표처럼 납북된 가족을 찾기 위해 방북을 신청한 사람에게 북한이 ‘초청 의사’를 밝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황 대표는 “아버지를 납치한 북한이 가장 나쁘지만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우리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화가 난다”며 “방북신청을 하면 통일부가 북한에게 ‘납북자 가족들이 방북을 요청한다. 생사확인이라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통일부는 그저 나에게 방북신청이 안됐다라고 같은 말만 되풀이 한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황 대표는 이번 방북신청도 불허된다면 통일부 장관 면담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위헌 소송까지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KAL기 납북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50명을 태운 대한항공 YS-11기가 북한 고정간첩에 의해 납치된 사건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인식, 1970년 2월 14일 승객 39명을 돌려보냈으나, 11명은 현재까지도 강제억류 중이고 이들에 대해 “자진 입북자”라고 현재까지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