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04년 발생한 한국의 미(未)신고 핵활동에 대해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IAEA는 우리나라가 2004년 추가의정서 발효와 함께 신고했던 과거 핵실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IAEA로부터 사찰 검증을 받아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IAEA는 올해 ‘안전조치 이행사항 평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포괄적 결론을 내리면서 모든 핵 물질이 평화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IAEA는 매년 6월 이사회에서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의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연례보고서(SIR)를 공식 채택해 오고 있다.
이 당국자는 “IAEA는 이달 4일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포괄적 결론(Broader Conclusion)을 승인할 예정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핵 투명성을 공식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괄적 결론’의 승인은 회원국에 ‘신고된 핵물질의 전용이 없고 미신고 핵물질 및 핵활동이 없다’는 것을 IAEA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163개 국가 중 82개국이 안전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를 발효했으며 이 가운데 47개국이 포괄적 결론을 승인 받았다.
이 당국자는 “IAEA의 이번 포괄적 결론은 1957년 IAEA 가입을 계기로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을 통해 국제 핵비확산체제에 참여한 이후 반세기만에 국제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핵 투명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