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3년 연속 ‘對北인권결의안’ 상정

▲ 2004년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유럽연합(EU)이 6주간의 일정으로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UNOG)에서 14일 개막된 제61차 유엔인권위원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을 상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4월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유엔인권위에서 3번째 ‘대북인권결의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르노 뮈즐리에 프랑스 외무차관이 14일 유엔 유럽본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미얀마, 벨로루시 등의 인권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이어 3번째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2003년에는 한국이 불참하는 가운데 53개 국 위원국 중 28개 국의 찬성으로 결의안이 통과 됐었다.

지난해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도 찬성 29, 반대 8, 기권 16표로 통과됐지만, 당시 한국은 남북협력과 화해 등을 이유로 기권했었다.

지난해 결의안을 통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태국의 비팃 문타폰 교수는 이번 회의기간 동안,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며,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 실태를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부족과 고문, 재판없는 투옥, 그리고 유(영)아살해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팃 보고관은 북한이 방북을 허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대표들과의 한 차례 회담만 가졌다.

4월 중순경 상정될 ‘대북인권결의안’ 통과를 위해 한국의 북한인권 NGO단체들과 해외 인권단체들의 로비활동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 말 3~4명의 활동가들과 함께 제네바로 떠날 예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 김영자 사무국장은 “올해에도 작년처럼 결의안 통과를 위해 로비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기보다는 지난해 표결에서 기권이나 반대표를 던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찬성표를 행사해달라는 로비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의 실질적 성과가 미비하다는 국제인권단체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어, 올해에는 좀 더 강력한 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다.

또한, 지난 2년간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불참과 기권을 택했던, 한국 정부가 올해에는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