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속한 비핵화 이행을 도모한다는 목표 아래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 송금문제가 해결된 후 1개월 안에 2.13 합의의 핵폐기 초기조치와 상응조치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BDA 해결후 핵시설 폐쇄상태를 감시할 IAEA 감시단 입북까지 2주, 핵시설 폐쇄 및 봉인에 2주 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1개월 안에 초기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판단 아래 정부는 BDA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북한, 미국 등 관련국들과 외교접촉을 통해 1개월 안에 초기조치를 종결짓는 방안에 묵시적인 합의를 도출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2.13 합의의 초기조치 중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북한의 핵시설 폐쇄.봉인과 핵프로그램 목록협의, 대북 중유 5만t제공 등이다.
한 소식통은 “이미 5개 실무그룹들이 1차 회의를 가졌고 IAEA 관계자들의 방북도 있었기 때문에 초기조치 이행에 (2.13 합의에 명시된) 60일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 달 안에 나머지 초기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또 초기조치에 대한 상응조치인 대북 중유 5만t 제공을 맡은 우리 정부는 북측이 BDA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는 반응을 보이는 직후부터 중유 구입 계약 등 절차에 착수, 한달 안에 중유제공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정부는 북한이 핵시설 가동중단 등을 시작하기만 하면 이행 진척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준비가 되는대로 최대한 신속히 중유를 공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1개월내 초기조치 이행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이라며 북측이 BDA 해결 후 2개월 안에 초기조치를 이행하면 된다는 논리를 들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초기조치와 상응조치 이행시점에 언급, “시간대를 형성해 순서와 시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관련국들이 탄력성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