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장 41조 명시…해상검문 논란 여지

유엔 안보리는 14일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 군사조치 가능성은 배제하되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가하는 대북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로써 안보리는 지난 7월초 북한 핵실험 강행 선언 이후 나흘만에 의장 성명을, 핵실험 주장 후 엿새만에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각각 채택, 북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천명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의장국인 일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열어 막판 이견을 조율한 뒤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특히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을 배제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요구한 비군사적 제재만 허용하는 7장 41조를 적용키로 합의했다.

결의를 주도한 미국의 존 볼턴 유엔대사는 안보리 연설을 통해 “오늘 우리는 북한과 확산예상자들에게 대량살상무기(WMD)를 추구할 경우 심각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강력하고 명백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왕광야 대사는 중국은 아직도 선박검색에 반대한다면서 회원국들에게 ‘도발적 조치’들을 취하지 말것을 촉구했다.

결의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 검색을 포함한 협력적 조치를 국제법, 국내 권한(authorities)및 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당초 원안은 해상 검문의 경우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검색한다’로 규정해 군사적 조치에 준하는 해상 봉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됐으나, 새 타협안은 가능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검색이 유일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크게 완화됐다.

아울러 결의 채택후 30일 이내에 회원국들은 이행조치를 안보리에 보고토록 하고, 결의이행을 위한 안보리 위원회를 구성하며, 모든 이사국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이행상황을 감독하며 최소한 90일마다 이행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이로써 북한에 대한 해상 검색을 실시하더라도 그 강도와 대상, 기준 등이 좀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결의는 특히 “북한의 핵무기 실험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라고 비난하고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NPT(핵비확산조약)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규정 복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무기 금수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무기금수’에서 ▲전차,장갑차,중화기,전투기,공격용 헬기,전함,미사일및 미사일 시스템 일체 관련 물품 ▲ 핵이나 탄도미사일,기타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있는 모든 품목과 장비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약을 가했다.

아울러 사치품의 경우 원산지를 불문하고 북한으로 직간접 제공되거나 판매, 이전되지 못하도록 제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계좌동결 등 미국의 강력한 금융제재 조치와 함께 북한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의 체제유지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결의는 나아가 북한의 핵.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과 금융자산.경제적 자원들을 동결하고 이들 금융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와함께 북한에 대해 아무런 조건없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작년 9월 합의한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