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정전협정 조인(1953.7.27)

▲ 정전협정 체결 당시 판문점

6·25가 발발한지 만 3년1개월, 휴전협상개시 2년여 만인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됐다. 유엔측 대표 해리슨 중장과 북한 대표 남일이 18통의 휴전협정문서에 서명했다.

무기휴회 상태였던 휴전협상이 타결을 볼 수 있었던 것은 1953년 3월 15일 스탈린이 사망하자 공산측이 부상병포로 우선교환에 합의해왔기 때문이다.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도 휴전협정 후에도 한국을 계속 방위하겠다고 언명하면서 협상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4월 12일 성명을 통해 휴전반대 단독북진을 주장했고 국회도 4월 21일 북진통일을 결의했다. 6월 8일 포로교환협정이 체결되자 9일부터 전국적으로 격렬한 데모가 잇따랐고 이 대통령은 6월 18일 반공포로 2만7천명을 석방했다.

6월 22일 이 대통령은 클라크 유엔군사령관과 회담을 갖고 한국정부의 휴전협정 동의조건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 중국군 즉시 철수, 제네바정치회담의 시한설정 등 3개항을 제시했다.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로버트 특사를 한국으로 보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연내에 체결하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7월 24일 휴전협정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