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납북가족인사협의회(이사장 이미일.가족협의회)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가족협의회는 이유서에서 “우리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도외시함으로서 전쟁 당시 ‘민간인 납북자 송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직무유기했고, 미제로 담겨둔 역사적 진실을 외면해 왔다”며 “북한의 납치라는 범죄행위를 ‘실향사민’, ‘625전쟁 시기 소식을 모르는 자’ 등으로 정부가 납북자를 도외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결에서 헌법이 적시하는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부작위에 대해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본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는 상황논리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되며, 헌법적 권리가 정치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음을,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법기관이 시사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과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휴전 당시 민간인 포로 송환 문제는 상황논리와 협상력 부재로 미결의 의제”였다며 “단지 ‘민간인’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도외시했다면 선진국을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인권’ 개념을 기준으로 보아 심각한 오도가 아닐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2008년 2월 1심 판결문에서는 “피고(국가)가 납북자 귀환 문제를 공식 제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않았지만, 평화통일의 궁극적 목표와 납북자 문제 제기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북한의 신경질적 반응을 감안해, 보다 큰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납북자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결과”라고 판시했었다.
가족협희회는 지난달 5일 항소에서 1950년부터 58년간, 6·25납북자에 대해 무심했던 시간적 의미를 부여해 1년에 1원씩 책정 1인당 58원의 손해배상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