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회의기간 변수’ 작용하나

차기 6자회담이 다음 주 중.후반께 개막할 것이 유력해짐에 따라 회담은 이달 30일까지 3~4일이라는 심리적인 기한을 설정한 채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월1일 중국이 일주일간의 국경절(國慶節) 연휴에 들어가고 10월2일부터는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서 열릴 예정이어서 6자회담 당국자들은 가급적 이달 안에 합의를 내야 한다는 일종의 압박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일단 국경절 연휴기간 중국 관가 전체가 휴무에 들어가지만 중국 외교부 6자회담 당국자들만 남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회담을 10월1일 이후까지 진행하는데 기술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남북 정상회담 또한 참가하는 당국자가 다른 만큼 6자회담과 시기적으로 겹친다해도 6자회담 논의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심리적 기한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 분석이다.

우선 회기에 관한 한 결정권을 가진 중국 입장에서 유의미한 합의를 위해 `끝장토론’을 시도하기 보다는 합의 수준을 다소 낮추더라도 연휴에 들어가기 전 회기를 마무리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무시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한국 입장에서도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중대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외교안보 라인의 역량을 분산 투입해야하는 상황은 가급적 피하려 할 공산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당국자들은 “두 회담의 회기가 겹치는 문제에 신경쓰지 않는다”며 태연한 입장이지만 중국이 10월1일 전에 회의를 마치려 할 경우 우리 대표단이 적극 나서서 회기 연장을 요구할 `동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회의할 시간이 3~4일에 그치게 될 경우 그것이 회담 성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문제가 없다는 쪽에서는 북한과 미국이 이달 초 관계정상화 실무회의를 계기로 이미 큰 틀에서 불능화 단계 이행 구상에 합의한 만큼 짧은 기간내 합의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기가 짧은 점을 감안, 의장국을 중심으로 밀도있는 협의를 할 경우 3~4일간의 협의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합의문을 낼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반대시각도 만만치 않다.

의장국인 중국 입장에서 짧은 회기를 감안, 회담 초반 심각한 이견이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 시도를 다음으로 미룬 채 어렵지 않게 의견일치를 볼 수 있는 내용만 합의하려 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즉 2.13 합의의 내용에서 `불능화 및 신고와 테러지정국 지정 해제 등을 연내에 각각 이행한다’는 북.미 제네바 회동의 결과물 정도만 추가하는 합의문에 만족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그 정도 성과만도 상당한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불능화의 구체적인 방법, 불능화와 신고 이행의 세부 일정, 대북 중유 및 설비 지원 방법 등 이견이 있을 수 있거나 기술적으로 복잡한 의제들을 뒤로 미룰 경우 불능화.신고 이행에 투입되어야할 시간을 관련 회의에 쏟아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

물론 휴회 후 10월 중 다시 본회의를 여는 방법과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북.미가 불능화의 시한으로 잡은 연말까지 3개월 남짓한 시간 상의 제한과 6자 외교장관 회담 등 후속 외교 일정을 감안할때 이번 회기 안에 구체성을 담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게 외교가의 대체적 인식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