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와중 민간인 1만7천명 학살”

군과 경찰이 6ㆍ25 전쟁 기간과 그 직후 ‘보도연맹원’ 등 민간인 1만7천여명 이상을 학살했다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북한의 지령을 받은 대규모 간첩단으로 발표됐던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은 자생적 사회주의 단체였을 뿐 북한과 실제 연계는 없었다는 점도 재확인됐다.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종수 한성대 교수)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연맹원 학살의혹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사건’, ‘1946년 대구 10ㆍ1 사건’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보도연맹원 학살의혹 사건 = 보도연맹원(保導聯盟員) 학살의혹 사건이란 6ㆍ25 전쟁 중 경찰, 군, 우익단체 등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사람들을 집단학살했다는 의혹 사건을 말한다.

경찰청 과거사위는 경찰 전산에 입력된 당시 존안자료를 검토해 6ㆍ25 당시 민간인이 최소한 1만7천716명 학살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적법절차 없이 군ㆍ경에 의해 처형된 민간인 중 남로당원으로 지목된 이가 5천413명, 보도연맹원이 3천593명, 치안대 활동자 1천897명, 인민위원회 활동자 1천855명, 빨치산 활동자 1천209명, 민청 가입자가 949명이었다.

부역이나 좌익단체 활동 혐의가 전혀 없었던 사람도 48명이 살해됐다.

그러나 이 같은 피해 규모나 좌익활동 기록은 남아 있는 경찰 자료에만 의존한 것이어서 실제 희생자 수는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실제로 1978년 중앙정보부에서 만든 ‘6.25 당시 처형자 명단’에는 2만6천330명이 살해된 것으로 돼 있는 등 기록상 통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위원회 조사 결과 학살을 실행한 주체는 경찰 1천81명과 군인 5천157명이었으며, 개전 초기에는 경찰이 예비검속을 전담했고 전시 계엄령하에서는 헌병ㆍ특무대 등 군도 관여했다.

당시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예비검속의 근거로 쓰인 내무부 치안국장 명령은 법적인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경찰 존안자료상 보도연맹원 전력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사람은 3천811명이었는데 이 중 94.3%인 3천593명이 학살됐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이승만 정부가 일제 시대나 해방 직후에 좌익활동을 하다 자수ㆍ전향한 민간인들을 모아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관변단체로 피해자들은 자수ㆍ전향하기 위해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가 신원이 노출되는 바람에 ‘위험인물’로 몰려 학살된 셈이다.

보도연맹원 수는 남아 있는 자료로 보아 회원 수가 최소한 6만2천여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나 위원회가 검토했던 일부 자료에는 보도연맹원 수가 20만∼30만, 많게는 70만명으로 나와 있기도 했다.

◇ 남민전 사건 =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직전인 1979년 10월 처음 발표된 남민전 사건은 당시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노선에 따라 반국가활동을 벌인 대규모의 도시게릴라 단체’로 규정됐다.

그러나 경찰청 과거사위는 “기존 대법원 판결대로 남민전이 사회주의를 지향한 실존 조직이었음은 인정되지만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것은 아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자생적 사회주의 운동 차원에서 조직원 일부가 북한과 연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기소 전 언론에 보도됐던 것처럼 ‘간첩단 사건’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건 당시 검찰 기소 내용에도 간첩활동 혐의는 빠져 있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다만 가혹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당시 수사관들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청 과거사위가 남민전에 대해 ‘당시 실정법상 반국가단체’라는 점을 재확인한 점은 사건 관련자 중 29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지난 3월 결정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과거사위 위원인 이국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는 “우리가 확인한 것은 당시 실정법, 즉 1979년의 국가보안법을 기준으로 볼때 남민전이 반국가단체였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민주화보상심의위의 판단과 양립할 수 없는 결론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화보상심의위와 달리 우리(경찰청 과거사위)는 남민전 활동이 권위주의적 통치행위에 항거하는 행위였는지,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했는지 등 가치판단은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46년 대구 10ㆍ1 사건 = 1946년 10월 초순 대구ㆍ경북 지역에서 발생해 수백명의 희생자를 낸 대규모 소요사태는 노조 파업단과 대치하던 경찰의 발포로 민간인 1명이 사망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희생자는 미군정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관을 포함해 518명, 다른 집계에 따르면 398명으로 나와 있으나 정확한 수는 파악할 수 없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해방 직후 미군정의 식량정책 실패로 대구ㆍ경북 지역 민심이 흉흉한 상태에서 노조의 총파업 도중 경찰 발포로 시위대가 사망하자 경찰서ㆍ관공서 습격과 경찰의 무차별 발포가 이어졌다는 것이 위원회의 결론이다.

일제 시대부터 좌익 항일 활동을 해 온 박정희 대통령의 친형 박상희씨도 당시 경북 선산군에서 소요사태를 주도하다 경찰에 처형당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