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간 지켜진 NLL…실질적 해안경계선

합참은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17일 북방한계선을 언급하며 대남 전면태세 진입을 경고한 것과 관련 이와 관련, 즉시 전 군에 대북경계태세 강화 지시를 하달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국방부는 전 군에 대북경계태서 강화를 지시한데 이어 이번 성명이 과거 북측의 상투적인 발언과 성격과 다르다고 판단, 북한군의 북방한계선(NLL) 도발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은 지난 1953년 8월30일 당시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이 서해 5도인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를 따라 설정한 해안 경계선이다.

그는 한반도 서해에서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아군측 해군과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자는 목적으로 NLL을 설정했으며 국방부와 유엔사령부는 지금까지 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3월23일에는 해군사령부 보도를 통해 ‘서해 5도 통항질서’를 일방 선포하면서 임진강 하구를 시작으로 북측 옹도와 남측 서격렬비도, 서엽도 사이의 등거리점,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반분선과의 교차점을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해왔다.

이후 북측은 해상군사분계선 설정 문제를 놓고 전술적인 변화를 꾸준히 시도해왔다.

2006년 5월16일 제4차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김영철 북측 단장은 “북측은 서해 5개 섬에 대한 남측의 주권을 인정하고 섬 주변 관할수역 문제는 쌍방이 합리적으로 합의해 가깝게 대치하고 있는 수역의 해상군사분계선은 반분하고 그 밖의 수역은 영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그러나 북측이 해상경계선으로 제시한 지점은 북측이 서해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자는 수역과 겹치기 때문에 우리측은 북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우리 측은 북한이 유엔사의 NLL설정 이후 20여 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한국군은 이 선 남쪽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왔으므로 남북 양측이 새로이 합의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NLL을 서로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오늘날 국제법 상 20년 이상 분쟁 없이 국제적인 관행이 유지되면, 그 법률적인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도 국방부와 유엔사의 논리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북한도 지난 1984년 수재구호물자 제공 당시 NLL에서 우리 측에 배를 인계하고 돌아갔고, 수역 침범에 대해 경고하는 즉시 후퇴하는 등 사실상 이를 존중해왔다.

특히 “남북의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 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 11조도 NLL 남쪽이 우리 수역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지역은 꽃게가 풍부한 어장으로 해마다 6월 즈음이 되면 북한의 어선이 NLL을 침범해 문제가 되어왔다. 이곳에서의 남북 간 교전(서해교전)은 2차례 있었다.

1999년 1차 서해교전은 남북한 경비정이 NLL을 두고 9일째 대치 상황을 이어가다 북측의 기관포 공격으로 교전이 발발, 5분만에 우리 군의 완승으로 끝났다.

2002년 6월 2차 서해교전에서는 함참과 해군 제2함대사령부의 애매한 지휘통제로 인해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당했으며, 북한군은 경비정 1척이 반파됐다.

남북은 2007년 11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국방장관회담 합의서에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해결해 나간다”고 명시하고 지금까지 관할해온 불가침경계선(NLL)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측은 두 차례 연평해전을 겪으면서 NLL 수호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NLL 후방에 한국형 구축함(KDX-Ⅱ)인 문무대왕함(4천500t급)을 배치시켜 놓고 있다.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