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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철 KAL기납북가족회 대표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46년간 달아주지 못한 카네이션 46송이와 탄원서를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황 씨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아계신 아버지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고 싶다”며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의해 납치된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1969년 12월 11일, 50명을 태우고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는 대한항공 YS-11기를 고정간첩을 통해 납치했다. 당시 39명은 남한으로 돌아왔지만, 출장 중이던 황인철(48)씨의 아버지 황원(당시 32세)씨를 포함한 11명은 북한에 강제 억류돼있다.
황인철 씨는 “2001년 이산가족 상봉을 보고 아버지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딸을 갓 낳았던 내가, 그맘때의 어린 나를 두고 북한으로 납치된 아버지의 심정을 상상하니… 그런 고통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았다”고 읍소했다.
황 씨는 지난 14년간 아버지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해 직장도 그만두고 관련 활동을 열정적으로 해왔다. 2010년 5월에는 유엔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에 억류자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WGEID는 북한에 사건조사와 답변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2년 5월 납북자들이 강제실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은 적대세력에 의한 정치적 음모라는 답변을 보냈다.
황 씨는 “남북한은 모두 ‘항공기 불법납치억제 관한 협약’에 가입된 상태로, 협약에 따르면 항공기 불법납치 행위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인도와 기소를 이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납치된 뒤 돌아오지 않은 여전히 ‘비행중’인 상태의 KAL기 납북자는 즉시 인도 대상임에도 통일부가 먼저 예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통일부가 먼저 북한당국에 ‘협약’에 따라 가족의 인도이행 촉구 제의를 하도록 요구했지만 통일부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면서 “가족회는 이 협약과 국내의 ‘항공기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당국에게 피랍된 아버지의 인도이행 촉구를 5년 전 WGEID에 최초 접수일자인 오는 6월 17일까지 북한에 제의할 것을 통일부에 다시 촉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