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전 KAL기 납치사건 공소시효 끝나지 않아”








▲’1969년 KAL기피해자가족회’가 배포하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실종 가이드 북 표지./사진=가족회 제공

“1969년 KAL기 납치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다”


황인철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는 31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송환되지 않은 11인은 사건 당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어야 했지만 돌아오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을 순회하며 사진전과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황 대표는 국내 최초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간한 강제실종에 대한 ‘가이드 북’을 한글로 번역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번역된 가이드 북에는 KAL기 납치사건에 대한 짧은 만화도 첨부돼있다.


가이드 북에는 유엔의 강제적 실종사건에 대한 국제 선언 배경과 국제 협약,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유엔 실무그룹(WGEID)’의 운영방안 등이 담겨있다.


가이드 북에 따르면 강제적 실종은 반인도적 범죄로 취급되며, 공소시효는 실종이 끝난 시점부터 시작된다. 또한 피해자 대상에 실종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적용하고 있으며 ‘강제적 실종의 상황, 조사의 진척상황과 결과, 실종자의 운명(運命) 등과 관련된’ 권리도 규정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 가이드는 KAL기 납치사건이 명백히 현재의 사건임을 알려주는 단초”라며 “지난 2010년 여름 유엔 실무그룹(WGEID)에 진정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납득할만한 답변과 강제 구금된 분들을 송환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KAL기 가족회는 지난 4월 강원도와 충청도에 이어 현재는 경상남도 안동서 사진전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황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43년이 지난 사건을 잊지 말아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AL기 피랍 사건 = 1969년 12월11일 기장·승무원 4명과 승객47명(간첩 포함)을 태우고 강릉을 떠나 김포로 향하던 KAL기가 대관령 상공에서 간첩 1명에 의해 북한으로 피랍된 사건이다. 국제 사회의 이목을 의식한 북한은 전원 송환을 약속했으나 이듬해 2월14일 정작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 인원은 승객 39명뿐이었다. 황 씨의 부친 황원 씨를 비롯해 승객 7명, 승무원 4명 등 총 11명은 현재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