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아야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비롯해 27개 탈북자단체가 4일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에는 ‘북한인권학생연대’와 황진하 의원이 공동으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북한인권 대학생 모의국회’를 4년째 개최했다. 또한 지난달 8일에는 시민사회·지식인 135명이 북한인권법 조속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인권법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으니 탈북자들이 거리로 나서고 취업준비와 공부를 해야할 대학생들이 국회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인권법이 6년째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 이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005년 처음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은 17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됐고, 2008년 7월 다시 발의돼 지난해 2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겨우 통과했지만 1년째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고 있다.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또한 유엔총회에서는 2005년 이후 매년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다. 그러나 인권 개선에 가장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 국회만 자신의 본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1 세계의 자유’에서 39년째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선정됐다. 최근에는 2009년 화폐개혁 실패 책임자로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관이 공개처형된 데 이어 문일봉 재정상, 2004년 평북 용천역 폭발 사건과 관련해 김용삼 철도상이 간첩혐의로 처형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김정일 정권의 주민에 대한 인권탄압은 지속되고 있으며 잠시 주춤한 것처럼 보이던 공개처형도 버젓이 되살아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인권법에 무관심한 사이 얼마나 많은 인권 참상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인권법은 관련 재단을 세워 인권활동을 돕고 북한 당국의 인권 탄압 면면을 그대로 기록하자는 취지다.


북한인권법안 처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해야할 최소한의 책무이다. 4월 4일 299회 임시국회가 열렸다. 한나라당은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나서서 4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쉽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의 예상이다.   


한나라당은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안 상정이 차단돼 있다고만 변명하고 있다. 민주당 핑계만 대면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우선 처리에서는 제외시킨 바 있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이제 더 언급할 가치도 못 느낀다.   


북한인권법은 정치적인 문제도, 남북대결법도 아닌 북한 주민에게 인도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법안이다. 여야가 물밑에서 논의하고 타협하는 정쟁의 법안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천해야 하는 법안이다.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을 대할 면목이 없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말을 여야 모두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고통에 신음하며 남한의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 더 이상 북한 주민에게 죄를 짓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