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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북한인권결의안’이 14일 오후 4시(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유럽연합과 일본의 주도로 작성된 이번 결의안은 2003년 1차 결의안 때보다 8개 국가가 늘어난 46개 국의 공동발의로 11일 인권위 공식 의제로 상정됐었다.
결의안은 53개 위원국 중 찬성, 30표, 반대 9표, 기권 14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한국 정부는 기존 정부 방침을 밝힌 대로 기권을 택하고, 투표에 앞서 최혁 제네바 대표부 대사를 통해 입장을 설명했다.
최혁 대사는 지난해에도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지원하고 인도적 지원과 협력을 계속함으로써 북한 인권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사는 “남북한 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때문”이라고 기권 이유를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에도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표결에 기권했었다.
작년 2차 ‘북한인권결의안’은 찬성 29개 국, 반대 8개 국, 기권 16개 국으로 채택된 바 있으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임명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재작년 1차 ‘북한인권결의안’ 투표 때는 표결에 불참했었다.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찬성=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부탄, 브라질, 캐나다,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에리트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과테말라, 온두라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케냐, 멕시코, 네덜란드, 파라과이. 페루,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이상 30개 국)
▲반대= 중국, 쿠바, 이집트, 기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수단, 짐바브웨(이상 9개 국)
▲기권= 한국, 부르키나파소, 콩고, 에티오피아, 가봉, 인도, 모리타니, 네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카타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 토고(이상 14개 국)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