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우현)는 27일 북한의 군사정보를 빼내려고 3차례 밀입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탈북자 A(39)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 7월께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잠입하는 등 지난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밀입북한 혐의를 받고있다.
A 씨는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을 과거 북한군 복무시 동료에게 맡겨 군사정보 수집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02년 남한으로 귀순했지만 차별대우를 받고 한국 사회에 불만을 가져 미국 망명을 결심했고 미국행을 위해 북한의 군사정보를 빼내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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