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3일 열린다. 지난해 8월 28일 국정원 공개수사로 시작된 지 160일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오전 10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45차 공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단의 최종의견, 피고인들의 최후변론 등을 듣는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4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5개월 동안 4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 44회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사건을 심리했다. 이 기간에 제보자를 비롯해 100여 명이 증언했고 이 의원의 육성이 담긴 이른바 ‘RO회합’ 녹음파일 32개(50여 시간)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피고인들이 봤다는 ‘민족의 태양’ ‘민족과 운명’ ‘조선의 별’ 등 북한영화도 공개됐다.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 의원 등의 유죄 여부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던 만큼, 이번 결심 공판에서도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마지막으로 주어진 각각 3시간 동안 첫 공판 때처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최대한 활용, 재판부를 설득할 방침이다. 피고인들도 2시간에 걸쳐 마지막 발언을 한다. 이 의원이 직접 준비한 원고를 1시간여에 걸쳐 읽고 나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1시간을 활용해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또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도 이뤄진다.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이다. 형사소송법상 변론을 종결한 뒤 14일 이내에는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강제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 재판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 법원 관계자는 “늦어도 21일 이전에는 선고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공판에 앞서 취재진의 사진·영상 촬영을 허용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 열린 43차 공판에서 “이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할 때 기록물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며 사진촬영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