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의 지시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회의서의 졸음과 말대꾸했다는 ‘불경죄’로 공개총살됐다고 국정원이 13일 밝혔다. 국정원은 처형 이유가 불경죄라고 했지만 군의 2인자에 해당하는 핵심 간부를 3일 만에 전격 공개처형해, 현영철이 김정은에 반기를 드는 ‘중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를 관측이 나온다.
이는 국정원이 밝힌 이유보다 김정은이 용서할 수 없는 현영철의 반체제 언동이나 불만이 군(軍) 보위사령부나 조직지도부에 의해 발각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전격적인 공개처형과 고사총을 사용하는 등 잔혹한 방법을 택했다는 점에서 현영철이 모반(謀反)을 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랫동안 군에서 잔뼈가 굵은 현영철이 군 내에서의 모반을 꾀했고 이에 대해 김정은이 대노해 즉각 처형을 지시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반역죄’로 처형되었다는 첩보도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숙청 사유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고위 탈북자는 “군대가 완전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민무력부장을 총살했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현영철의 중죄가 있을 수 있다”면서 “무력부 안에 무슨 ‘종파’가 형성돼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생각에 전격적인 공개처형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무력부 안에 반체제 세력을 진압하는 친위대를 조직했다는 점에서 소요 사태 가능성을 보위사령부나 조직지도부가 감지를 했을 수도 있다”면서 “특히 곳곳에 숨어있는 장성택 무리를 다 숙청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반(反)체제 움직임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고 김정은이 판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인민무력부가 군 관련 후방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쿠데타를 모의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현영철이 그동안 총참모장과 군 관련 여러 직책을 했다는 점에서 쿠데타 모의를 배제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