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오염 위기의식에 14세 미만 아동 휴대전화 소지 전면 금지

위반 행위 제기되면 부모와 담임교사까지 강하게 문책…가정과 학교 옥좨 차단벽 세우겠다는 의도

신의주시 신비초급중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사진=노동신문·뉴스1

평안남도가 14세 미만의 아동의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금지할 데 대한 지시문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29일 데일리NK에 “평안남도 당위원회는 지난 19일 오전 14세 미만 아동의 손전화기(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지시문을 전달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며 “회의에는 도 안전국, 도 인민위원회 교육부,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및 조선소년단(소년단) 책임일꾼들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14세 미만 아동이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 정보나 불순물을 접하는 경우 해당 아동은 물론 부모와 학교 담임교사까지 당적·행정적으로 처벌한다는 등 총 11개 조항의 구체적인 지침이 하달됐다.

우선 첫째 조항부터 셋째 조항까지는 14살 미만 아동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며, 혹 소지하고 등교했을 때는 교문과 교실에서 청년동맹 및 소년단 지도원, 교사들이 이를 강제로 회수해 보관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또 넷째에서 여섯째 조항은 이번 회의가 있고 난 뒤로 일주일 내에 도내 모든 학교에서 긴급 학부모 총회를 소집해 이 같은 당의 방침을 밝힐 것과 가정 내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알 수 없는 규모와 방향의 불순한 외부 정보에 접근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것 등 부모의 감시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일곱째부터 열한째 조항까지는 아동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단 한 건의 이상 징후나 위반 행위가 제기될 경우, 해당 아동뿐만 아니라 그 부모와 학교의 담임교사까지 사상 검열대에 세워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직장 및 학교에서 단순 교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행정적 처벌을 내리는 식으로 강도 높게 문책할 것을 선포했다.

소식통은 “이 같은 강력한 지침이 내려진 배경에는 최근 평안남도 내 청소년들 사이에서 손전화기를 이용해 한국의 날라리풍 노래나 영상이 음성적으로 확산하는 등 청소년들의 사상 정체성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청년·대학생을 넘어 이제는 14살 미만의 아동까지 휴대전화를 통해 자본주의적 반동사상문화에 무방비로 노출되자, 가정과 학교를 동시에 옥좨 강력한 차단벽을 구축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소식통은 “전례 없이 혹독한 연대 책임을 언급한 지시문에 회의에 참석한 책임일꾼들은 물론이고 이후 이 내용을 접한 평성시 내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채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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