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 “北인권 증진 기여 바라”

논란 제기됐던 면책조항 삭제하고 책자로 발간…국내외 주요 기관에 1500부 배포

통일부. /사진=데일리NK

통일부가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해 ‘2023년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를 7일 발간했다.

통일부는 이날 “이번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해외에도 확산돼 북한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문판 책자는 국내외 주요 기관에 1500부가 배포된다.

통일부는 우선 재외공관·주한 외국공관·주한 국제기구·NGO 등에 약 900부, 국내외 인권단체 및 인권·안보 연구소 등에 약 150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 외교부·민주평통 해외 지역협의회 등 정부기관에 약 450부를 배포해 해외 각지에 북한인권 상황을 알리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외 관계기관 등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제작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관련 주요 국제행사에도 보고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북한인권 문제를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3월 말 탈북민 500여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래 매년 비공개로 발간해오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후 지난 4월 영문판 보고서를 온라인을 통해 사전 공개했으나, 국문판과 달리 ‘내용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면책조항(disclaimer)이 포함돼 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통일부는 논란이 된 면책조항을 삭제하고 영문판 책자를 발간했다.

현재 영문판 보고서는 통일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