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빈집 털이 나선 함흥시 절도범 3명, 공개 재판 받아

검열 성원으로 위장해 들어가 수면제 뿌리고 물건 훔치기도…결국 노동교화형 선고

함경북도 국경지대의 살림집. /사진=데일리NK

지난달 중순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절도 행위로 체포된 30대 남성 주민 3명에 대한 공개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4일 데일리NK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도둑질을 해오다 현장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로 낮에 빈집 털이를 해왔고, 심지어 대낮에 노인이 혼자 사는 집에 서슴지 않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등 파렴치한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집에 사람이 있으면 물건을 팔러 온 장사꾼이나 전기를 단속하러 나온 검열 성원들처럼 속여 자연스럽게 들어간 뒤 수면제를 뿌려 집주인들을 잠들게 하고 물건을 훔쳐 가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이들은 처음에는 물건을 팔러 다니는 장사꾼으로 위장했는데 문을 열어 주지 않는 세대가 많아지자 지난 2월부터는 전기 검열을 하러 다니는 검열 성원으로 위장하고 다녔다”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진행되는 검열에 익숙해진 주민들은 의심조차 하지 않고 문을 열어 줬다가 집이 털리는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전기 검열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남성들이 바로 이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러왔다는 것이다.

이들이 사람이 있는 집이든 빈집이든 가리지 않고 도둑질하고 다니는 통에 함흥시 주민들 속에 이들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가뜩이나 생활난에 허덕이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됐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함흥시 안전부는 실제 주민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하자 대대적으로 체포 작전에 나서 결국 지난달 초 범행 현장에서 이 남성들을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약 열흘 간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지난달 중순 함흥시 광장에서 시안의 근로자들과 청년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공개 재판에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소식통은 “최근 안전부에서는 절도, 폭행 등 사회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기승하자 촉각을 세우고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특히 죄질이 나쁜 것으로 해서 공개 재판까지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망을 본 1명은 3년, 실제 도둑 행위를 한 2명은 5년의 교화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형법 제283조(개인 재산 훔친 죄)는 ‘개인의 재산을 훔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개인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소식통은 “이번 공개 재판을 지켜본 주민들은 오죽 살기 힘들면 젊은이들이 짝을 무어 도둑 행위에 나서겠느냐고 말하기도 하고 또 검열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범죄자들이 검열 성원으로 위장해 범죄를 저지르겠느냐며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