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인민군당위원회가 군관 90여 명을 제대 조치했다고 내부 소식통이 알려왔다. 이 일로 수도 평양시에 거주하던 90여 명의 군관과 그 가족들의 집단 귀향 상황이 발생했다는 전언이다.
이들은 지난 10월 6일 김 위원장 참관하에 진행된 서부전선 장거리포병구분대들과 서부지구 공군비행대들의 합동타격훈련 과정에서 전술방안 변경에 대한 최고사령부 명령 지시를 반영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제대하게 돼 현재 내부에서는 ‘심려 방침 제대 대상자’로 불리고 있다.
북한 내부 군 소식통은 13일 데일리NK에 “작전 전술방안을 다양하게 변경할 데 대한 최고사령부의 2년 전 명령이 반영되지 않은 채 최고사령관 참관 지도 훈련이 집행됐다는 문제가 나중에야 심각히 검토됐다”며 “이에 1호(김 위원장) 심려 방침이 인민군당위원회에 11월 말 내려지면서 이달 초 총참모부 군관 90여 명에 대한 제대명령서가 발급 처리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제대하게 된 총참모부 작전국 관련 부서와 기타 책임 있는 군관 90여 명은 인민군당위원회의 갑작스러운 제대 결정에 ‘포병과 공군 부대는 평시에 합동 훈련을 잘 하지 않아 당시 작전 전술방안을 간단하게만 수정해 훈련을 실시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민군당위원회는 전술 훈련에 대한 최고사령부의 의도를 형식적으로 집행하다 못해 2년이나 직무를 태공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제대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소식통은 “당시 훈련에 동원됐던 군인 전투원들에 대한 최고사령관 치하와 표창은 유효하게 하되 상급인 90여 명 군관 제대는 총참모부에서 내적으로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90여 명의 군관과 그 가족들은 오랫동안 거주했던 수도 평양시를 떠나 각자 고향으로 행선지를 받아 내려가게 됐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심려 방침 제대 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은 해가 넘어가기 전에 무조건 평양을 떠나야 한다”면서 “이들은 고향으로 내려가도 ‘1호 심려 방침 제대 대상자’ 딱지를 달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총참모부에 남은 전우들의 마음이 좋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